제도동향
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연구
- 등록일2024-12-30
- 조회수72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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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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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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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제공동연구#연구윤리위반#제재처분#해외사례
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연구
(AY)R&D 성과평가 및 확산 제도개선 연구
◈ 목차
⑴ 서론
⑵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제도 개관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변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처분의 종류와 내용
⑶ 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해외 제재처분 법제
1. 미국
2. 영국
3. EU Horizon Europe 프로그램
4. 일본
⑷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국제공동연구에서의 제재처분
2.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관련 문제점
3. 해외기관에 대한 제재수단 실효성 확보 방안
4. 맺음말
◈본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4.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 기관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을 인정 하면서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 및 연구자의 성실하고 투명한 수행을 실효성 있게 관리 감독하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유효적절한 제재처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그 중에서도 국제공동연구와 R&D, 관련한 법제도 체계를 살펴보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제재 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혁신법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외국의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제재 제도를 어떻게 개선 또는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제도 개관
○ 구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근거를 마련한 이후, 2010. 2.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 ( 9992 호 이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 근거 조항 신설 ) , 2014. 5.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 ( 12673 ) 호 이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 및 제재처분 감면 조항 신설 하는 등 개정 과정을 거쳐 2021. 1. 1. 제정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서 현재와 같은 구조로 확정되었음
○ 혁신법 제 31조부터 제 34조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 종류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수행 과정 및 결과의 극히 불량 연구개발비의 유용 등 법령에 정한 사유 인정시 (i) 국가 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ii) 제재부가금 부과, (iii)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환수 가능하고, 연구개발기관 자체 조사 후 보고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 여금 대행하여 조사 검증한 결과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검토 결과 사전통지, 이의신청 및 재검토 절차를 거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 등을 결정하고 통보함
3. 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해외의 제재처분 법제
가 미국의 경우 .
○ 연방보조금 및 협동협약법(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of 1977) 및 연방 보조금 규정(Uniform Guidance, 2 CFR)이 연방재원이 집행되는 프로젝트의 관리 감독 및 ,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은 크게 Cooperative agreements 방식과 Grants 방식이 있으며 수취인에 대한 상당한 관여 여부에 차이가 있음
- 연방기관은 자금 지원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와 지침을 마련하거나 협약 등을 통 해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법령 및 규정 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중지 교부 취소 추가 지원 중단 지원 종료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자금에 관한 사기 및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부정청구법(False Claim Act)에 따라 부정청구행위당 5,000~10,000 USD 상당의 벌금 및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는 ) 10 CFR Part 600, DOE Financial Assistance Regulations, DOE Specific Guidelines and Enforcement Actions 및 2 CFR Part 200 등에서 연방 보조금 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고 이 중 R&D 보조금 관련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협력 협약에 따른 재정 지원 수혜자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에 관한 연방규정(CFR-2024-title10, §600.31) 등을 따름
- 위조 변조 표절 행위를 제재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연구기록을 수정하거나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에 대한 제한 통제 또는 조건 부여 인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함 ,
-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협약이나 조건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지침상 구체적인 사유와 사유별 제재 방법 양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중 보건 ) 「 서비스 정책」(CFR-2023-title42, §93)을 통해 공중보건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받는 기관의 책임 부정행위의 정의 및 그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정책 역시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및 표절 행위로 정의되며 연구기록 수정 또는 철회 서면 경고 계약 및 협정 준수를 위한 특별 인증이나 조건 부여 협약의 보류 또는 종료 보조금 지급 제한 추가 요건 부과 각종 활동에의 참여제한 및 자금 회수 등 다양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CFR-2023-title42, §93.407),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협약 이나 조건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지침상 구체적인 사유와 사유별 제재 방법, 양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국립과학재단(Naional Science Foundation)는 「 연구부정행위 정책 」(CFR-2023-title45, §689) 으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유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음(CFR-2023-title45, §689.3)
- 그와 별개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표준서식인 Grant General Conditions 에서 연방 보조금의 지급 약관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시 연방보조금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종료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방법령 연방기관의 규정 및 지침 표준서식 등을 종합하면 (i) 국제공동연구를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 지침 단위에서 다루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ii) 연방자금이 지원되는 R&D 역시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되 위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iii) 연방법령은 지원기관에게 폭넓은 재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비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 역시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 정도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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