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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국내 그린바이오육성법령 1월 3일 시행

  • 등록일2025-01-17
  • 조회수672
  • 분류제도동향 > 그린바이오 > 농업기술

 

 

국내 그린바이오육성법령 1월 3일 시행

[이슈브리핑]

 

 

◈본문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월 3일부터 그린 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힘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전· 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등의 분야와 관련된 산업을 말함.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그린바이오 산업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벤처·창업, 데이터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등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임.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공모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임.


  • 한편,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해 11월 그린바이오 관련 업계 전문가 대상으로 2024년 국내 상황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는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및 규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배양육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국내 인허가 규정이 미비하고,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분류 및 범위 그리고 산업 통계가 부재하며, 유전자편집기술로 만든 작물 및 종자에 대한 LMO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함.

이에, 업계는 레드바이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린바이오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R&D를 확대하고, 배양육 등 미래식품 제도 마련을 위한 규제부처(식약처, 농 식품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국내 LMO법을 개정해 유전자편집기술 적용 작물 및 종자에 대한 LMO 규제 적용 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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