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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LMO법 상 LMO 연구시설 공동운영에 관한 법해석

  • 등록일2025-01-20
  • 조회수48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LMO법 상 LMO 연구시설 공동운영에 관한 법해석

[KBCH브리핑]

 

 

◈본문


□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해석과 관련하여,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만이 LMO 개발・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특히, LMO 3등급 연구시설의 높은 설치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 자체 시설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시설을 보유한 기관과의 이용계약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경우 개발・실험 승인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관련 규정




 □ 공동이용 이슈에 대한 검토

  • 법 제22조와 제22조의2는 LMO 개발・이용 실험을 하려는 시설 (이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시설허가자”)가 위해가능성이 큰 LMO를 개발・이용하는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법 제22조의2제1항은 시설허가자가 LMO실험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LMO실험은 시설허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큰 문언으로 규정된 상황임

  • 그러나 법 제22조의2제1항은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개발・실험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 그대로만 보자면 시설 허가자에게 LMO실험 전 승인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시설허가자 이외의 자는 LMO실험이 금지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함

- 금지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법규정은 엄격한 해석을 요하는 것이어서 확대해석 등을 통한 의무부과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함

  • 오히려 법 제22조의2제1항 문언은 반대해석 상 시설허가자가 아니면 승인을 받지 않고도 LMO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승인없는 위해가능성이 큰 실험을 허용 하겠다는 것이 법체계 전반의 취지는 아닐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도 수용이 곤란함

  • 결국 동 규정은 위해가능성이 큰 LMO실험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신청은 시설 허가・신고를 한 자가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체계 전반과 해당 조문의 취지에 부합한 합리적 해석으로 사료됨

- 즉 법 제22조의2제1항은 LMO실험은 허가된 시설에서 실험승인을 받아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승인신청은 시설허가자가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읽는 것이 법률유보 원칙과 법 전반의 취지에 부합한 해석일 것임

  • (공동이용 가능) 이러한 해석론 입각하면 연구시설의 공동이용은 가능한 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며,

  • (실험승인 신청 주체) 다만 LMO실험 승인신청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려는 자가 아니라 시설허가자가 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임

(시설허가자에게 LMO 개발·실험 승인신청 하도록 한 이유) 단순 이용자가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시설허가자는 자신의 연구시설에서 정확히 어떠한 실험을 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운영자가 실험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사고방지를 위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즉 현행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는  LMO 개발·실험은 허가・ 신고된 연구시설에서만 시행할 수 있고,  그 중 위해가능성이 큰 실험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실험승인 신청은 시설허가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시설허가자만이 실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 및 법체계적 정합성이 인정되는 해석이라고 판단됨

  • 다만 현행 법 제22조의2제1항은 시설허가자만이 LMO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될 수 있는 문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법적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법개정을 통한 입법론적 해결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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