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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법안 발의

  • 등록일2025-02-19
  • 조회수35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법안 발의

 

 

◈본문


□ 1월 22일,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방식에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연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됨.

※ 현재 국회에는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2024년 7월),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2024년 10월)한 유사한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방식 한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한 상황임.

  • −︎또한 미국의 IRA법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세계 경쟁력 측면에서도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미래보다 현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 지난해 9월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기업들이 “직접환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답변함.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되어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의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또한, 조사기업 절반가량은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100개사 중 바이오기업은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22개사가 응답했으며, 바이오산업 특성을 감안해 현행 투자세액공제가 ‘직접환급제‘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바이오 국가전략기술에는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관련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화 시설의 경우 바이오분야 특성 상 GMP 등의 생산시설 투자 초기에 막대한 시설자금이 투입되고 개발, 허가, 상업화 등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기에 현행 법인세 공제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수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 −︎응답한 바이오기업들의 59.1%는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세액공제보다 적어 이월한 경험이 있었으며, 31.8%는 현행 방식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적기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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