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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 등록일2025-03-05
  • 조회수331
  • 분류제도동향 > 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 목차

PART Ⅰ 개요


PART Ⅱ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 평가

1. 제1차 및 제2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적 4

2.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 종합평가 21


PART Ⅲ 배경

1. 식품안전 산업동향 및 메가트렌드 27

2. 해외 정책환경 변화 30


PART Ⅳ 추진목표 및 전략

1. 기본방향 37

2. 전략체계 41


PART Ⅴ 세부 추진과제

1.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42

2.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50

3.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56

4.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62


PART Ⅵ 기대효과

 

 

◈본문


Ⅰ 개 요


□ 계획 기간 : 2025~2029년(제3차 계획)


 수립 목적

○ 식품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오염물질,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식품첨가물, 미생물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 관리로 식품안전 및 국민안심 확보


 수립 근거 및 과정


2014년 신설된 「식품위생법」 제7조의4에 의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추진

*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


 주요 내용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식품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식품등의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성격 및 의의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규격의 관리를 위한 5년 단위의 중장기 정책방향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관리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


식품안전의 사전 대응 및 안심 행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국민건강 보호 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기여



기준・규격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7조1) 및 제9조2)에 따라 기준 및 규격 고시・운영


 (식품) 공통기준・규격, 장기보존식품 기준・규격, 식품별 기준・규격, 접객업소 조리식품의 기준・규격,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공통기준・규격 : 안전한 식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식중독균,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에 대한 규격과 식품원료, 제조・가공, 보존 및 유통 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보존식품 기준・규격 : 제조・가공의 특성을 반영한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의 기준・규격


∙ 식품별 기준・규격 : 세부 식품유형별 정의, 원료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규격 등


∙ 접객업소 조리식품의 기준 : 유통・판매 목적이 아닌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의 조리 및 관리기준


∙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 기준・규격 적합 여부, 오염물질 등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식품첨가물) 개별 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성분규격 :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품질 확보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원료, 제조과정 등에서 유래되는 불순물(중금속, 미생물, 용매 등) 농도 제한 및 순도가 일정 이상이 되도록 설정・관리


∙ 사용기준 :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및 사용목적 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관리


 (기구 및 용기・포장) 재질별 제조 시 사용되는 주원료, 가공보조제 등의 원료와 제조공정 중 생성・혼입되는 불순물 등 물질을 대상으로 잔류・용출규격을 설정하여 관리


∙ 재질의 종류(54종) :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 멜라민 수지 등 44종)」, 「가공셀룰로스제」,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전분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3) 및 제15조4)에 따라 기준 및 규격 고시・운영


 공통기준・규격, 개별 기준 및 규격(1. 영양성분, 2. 기능성 원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공통기준・규격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공통제조기준, 기준 및 규격 적용, 적부 판정, 보존 및 유통기준,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 영양성분 : 비타민류 14종, 무기질류 11종, 식이섬유, 지방,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시험법


∙ 기능성 원료 : 인삼, 홍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68종의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 시험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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