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2025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
- 등록일2025-03-06
- 조회수602
- 분류제도동향 > 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
자료발간일
2025-03-05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2025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관리 시행계획
-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5~'29년) 제1차년도 -
◈ 목차
Ⅰ. 개요 ·········································································· 1
Ⅱ. 2024년 추진실적 및 평가 ··································· 3
Ⅲ. 정책여건 변화 ······················································ 12
1. 국내 동향 ·········································································12
2. 국제 동향 ·········································································15
Ⅳ. 2025년 추진전략별 주요내용 ··························· 17
Ⅴ. 2025년 시행계획 ················································· 19
1.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19
2.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30
3.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38
4.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47
Ⅵ. 부록 ········································································ 55
1. 세부 추진일정 ·································································55
2. 기관별 오염도 조사 내역 ·············································60
◈본문
Ⅰ. 개요
1. 추진 기간
○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 2025~2029년(5년)
- 제1차년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 : 2025년
2. 추진 근거
□ 「식품위생법」 제7조의4・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5조의5
법률 제7조의4 및 제7조의5
▮ 제7조의4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
③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제7조의5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시행령 제5조의4 및 제5조의5
▮ 제5조의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제5조의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3. 제3차 관리계획(’25∼’29년) 추진체계
Ⅱ. 2024년 추진실적 및 평가
추진실적
추진전략1 인구 및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1-1. 맞춤영양을 위한 환자용 식품 다양성 강화
ㅇ 환자용 식품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 확대
- 질환에 따른 영양관리 필요성, 현장 수요 등에 따른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환자용식품 시장 성장 견인
▮ 암, 고혈압환자용, 장질환, 폐질환자용 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 (’22) 암환자용, (‘23) 고혈압환자용, 수분·전해질보충용, (’24) 폐질환자용
▮ 간경변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안) 개발 및 행정예고(’24.12월)
1-2. 환경변화에 따른 기준‧규격 관리
ㅇ 미세플라스틱 위해영향 평가 및 시험법 개발로 신종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기반 마련
▮ 경구투여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위해영향 평가 연구
▮ 과자류 분석 전처리 및 기기분석법 마련
ㅇ 순환경제 확립을 위한 재생용기 체계 활성화
- 물리적 재생원료(PET) 추가 인정으로 식품용 재생용기 공급 증대 및 재생 대상 재질(PE, PP)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물리적 재생원료(PET) 추가 인정(‘24.12월 기준, 인정 건수 총 2건)
▮ 물리적 재생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원료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준(안) 마련
ㅇ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에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제공
▮ 초콜릿 등 150개(누적) 식품유형 소비기한 참고값 제공
* ('22) 두부 등 32개 유형 → (‘23) 만두 등 66개(누적) 유형 → ('24) 초콜릿 등 150개(누적) 유형
1-3. 리스크 기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ㅇ 기준 미설정 유해오염물질 선제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녹조독소) 시험법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 범위 확대
* (대상식품 확대) 기존쌀·무·배추 → 개선모든 농·수산물
** (물질 확대) 기존마이크로시스틴 6종 → 개선마이크로시스틴 6종 및 노둘라린
▮(아크릴아마이드) 오염도가 낮거나, 제조공정 중 생성 우려가 없는 제품은 규격적용 제외(WTO 통보)
ㅇ 섭취량 증가 및 규격 미설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감미료)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되는 감미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섭취량 평가
▮(무수아황산) CODEX 수준으로 성분규격 신설하고, 원료 유황에 대한 규격 설정
1-4. 접객업소 등 조리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ㅇ 식품공급 형태별 조리식품의 맞춤형 기준·규격 마련
- 식품자동판매기의 음료류 외에 다양한 형태의 조리식품에도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신설로 미생물 안전성 확보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의 기준·규격 체계 및 관리기준(안) 마련을 위한 R&D 사업 추진
▮ OE(음료류) 세균수, 대장균 → 현행유지,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 대장균, 식중독균→ 신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