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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점검 및 연구기관 상위평가

  • 등록일2025-03-11
  • 조회수36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점검 및 연구기관 상위평가

  

◈본문

Ⅰ. 상위점검 개요


1 상위점검 제도 개요


□ 점검제도 체계

○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 대상사업

-21개 부처 208개 국가연구개발 세부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내 평가계획 시기가 도래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방사청 등 국방분야 사업은 연구보안 등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단위사업으로 평가


○ 점검단위

-부처 단위 점검을 원칙으로 적절성 점검의 ‘적/부’ 여부를 판단하되 일부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개별사업 단위 점검 병행


○ 과정 및 절차

-자체평가 지침 및 대상사업 확정(’23.11월) →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계획 수립(~’23.12월) → 부처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24.3.31.)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상위점검 실시 및 최종결과 확정(~’24.6월)

※ 상위점검은 개별 부처가 수행한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①형식적 요건과 ②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2회의 적절성 점검을 수행하며, 1차 적절성 점검 결과 ‘부적절’인 경우, 부처가 재평가를 실시하고 2차 점검을 통해 최종결과를 확정


○ 1차 적절성 점검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상위점검 실시계획에 따라 ①형식적 요건과 ②과정·결과를 주요 항목으로 상위점검 실시

-형식적 요건 및 과정·결과 등 2개 항목 8개 세부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가 모두 ‘적절’인 경우 최종 ‘적절’로 판정하고 하나의 항목이라도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인 경우 최종 ‘부적절’ 판정

-‘적절’인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부적절’ 부처는 부처 소관사업 대상 재평가(점수 및 등급 조정) 수행


< ’24년 적절성 점검 항목 및 세부 점검기준 >



○ 2차 적절성 점검

-1차 적절성 점검 결과 ‘부적절’ 판정 부처에 대해 부처가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적절하고 타당하게 재평가를 수행했는지 재점검


< ’24년 평가유형 구분>



< ’24년 자체평가 평가지표(일반사업) >


< ’24년 자체평가 평가지표(시설·장비사업) >



○ 결과 활용

-자평가 결과 ‘미흡’, 또는 상위점검 결과 ‘부적절’ 부처의 소관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

-자체평가 결과 ‘우수’이면서 동시 상위점검 결과 ‘적절’ 부처의 소관사업은 예산증액 요소로 고려

-‘우수’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부처 및 전문기관 사업관리 담당자, 평가 담당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자체평가 및 상위점검 결과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PEIS)를 통해 대국민 공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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