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EU 신유전체기술(NGT) 식물 법안 입법과 전망
- 등록일2025-03-20
- 조회수317
- 분류제도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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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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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U 신유전체기술(NGT) 식물 법안 입법과 전망
[KBCH 브리핑]
◈본문
본 브리핑은 ’23년 7월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된 신유전체기술(NGT) 식물 법안의 입법 현황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EU 입법 절차와 및 최근 논의된 주요 수정안과 규제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자 함. 최근 NGT법안은 유럽의회 논의 과정에서 NGT 특허 금지, 표시·추적성 강화, 유전자변형 기준 강화 등 의 수정안이 추가되며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향후, NGT 법안은 유럽의회, EU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삼자협의(Trilogue) 과정에서 최종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특허금지 조항, 표시제 강화, 유전자변형 허용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1. EU NGT 식물 법안 배경 및 경과
→ EU 집행위원회 NGT규정안 제안 배경
○ EU의 정책 변화
▶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 대응 필요성 증대
▶ Green Deal 정책, Farm to Fork 전략, Biodiversity 전략 등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과 환경 보호 정책 추진
○ EU의 GMO 정책 변화
▶ 기존 GMO 규제는 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유전자가위기술과 같은 신유전자기술(NGT)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음
▶ 그러나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해당 기술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함
▶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NGT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행 법률이 NGT를 수용하도록 개정될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림1)
○ NGT 규정안 경과
▶ ’23.7월에 집행위원회 제안 이후 입법 절차 진행 중
▶ ’24.4월에 의회에서 수정안이 채택된 후에 이사회로 회부됨
▶ ’25.2월 기준, 이사회 의장국인 폴란드는 의회 수정안에 관하여 회원국의 관련 부처 장관과 의견 조율 중
<표 1> 유럽의회의 NGT 법안 주요 입법 경과
2. EU NGT 식물 법안 주요 내용
→ EU 집행위원회 제안 NGT 규정 주요 내용
○ NGT 규정안의 적용 범위와 NGT 식물
▶ 유전자가위기술 등 NGT를 이용하여 개발된 식물과 그 유래 제품 대상
▶ NGT 식물은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로 구분
○ 카테고리 1 NGT의 기준 및 검증
▶ 카테고리 1 NGT 식물 기준 : 자연적 또는 전통적 육종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식물로서 유전자변형이 외래 유전자 도입 없이 이루어져야 함
▶ 카테고리 1 NGT 식물의 동등성 기준 : Annex I에서 카테고리 1 NGT 식물을 규정하는 세부 기준을 규정함
▶ 원래 식물 대비 최대 20개의 유전적변형만 허용
<표 2> 카테고리 1 NGT 식물로 허용되는 유전자변형 유형(EU집행위원회 제안)
○ 카테고리 1 NGT 식물 규정
▶ 공공 데이터베이스 등록 요구
▶ 위해성 평가 및 인허가 절차 불필요
○ 카테고리 1 NGT 식물의 후손(progeny) 규정
▶ 추가적인 유전자변형이 없을 경우, 후손도 카테고리 1 NGT로 유지
▶ 다만, GMO 적용 대상이 되는 추가 변형이 발생하면 카테고리 1 NGT 식물에서 제외됨
○ NGT 식물 표시
▶ 카테고리 1 NGT 식물 종자는 'cat 1 NGT' 라벨 부착
○ 카테고리 2 NGT 식물과 승인절차
▶ 기존 GMO 규제 체계에 따라 위해성 평가, 검출, 모니터링 법률 적용을 받음
▶ 시장 출시 전 위해성 평가와 승인 절차 요구
▶ 추적성 및 라벨링 의무화
→ EU NGT 규정 유럽의회 수정안 주요 내용
○ 특허 불허 규정 신설
▶ NGT 식물과 관련된 특허를 전면 금지
▶ 농부와 육종가의 종자 접근 권한 보호
▶ EU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 표시와 추적성
▶ 모든 카테고리 1 NGT 식물은 'New Genomic Techniques' 라벨 부착
▶ 식물 종자에 식별 번호 포함하여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 적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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