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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2024년 과학기술 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 연구

  • 등록일2025-03-26
  • 조회수28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2024년 과학기술 분야 R&D 제도 혁신 기반 연구

 

◈본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하 ‘혁신법’)의 시행(2021.1.1.)되고 동법 제27조~제30조에 따라 매년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행정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연구 본연의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혁신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연구현장에서의 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변화를 측정하고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성 있게 착근되었는지에 대하여 연구자의 만족도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혁신법 인식조사는 2021년부터 매년 수행해 오고 있으며 법 적용 실태에 관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토대로 혁신법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연구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 간 협력이 연구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와 선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기관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혁신법은 종전 규정과 달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국내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의 추진과 관리에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거의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1) 이에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시행령을 개정(`24.2.)하여 해외기관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인정하고 국제공동연구매뉴얼을 발간(`24.2.)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 법적, 그리고 절차적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다만,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기관과의 협약 및 계약 관련 해외 주요국의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관련 추진 사례 분석과 국제협력 특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저해하거나 추후 연구비 정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비 사용 기준에 대한 선제적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책 동향, 그리고 연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의 축적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발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고 기존 연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에 본 과제의 2022년도 보고서에서 제·개정 이력 분석을 수행한 바 있으나, 그 이후의 개정 이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향후 법령 및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법령 적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R&D 제도의 지속적 개선은 연구관리 효율성 제고와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간접비 제도, 연구지원체계평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의 고도화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지원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간접비 제도에서는 대학들이 자가 검증을 통해 적정한 간접비 고시비율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R&D 예산 증가 추세에 맞춰 대학의 연간연구비 기준 상향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지원체계평가 제도 개선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지원역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를 통해 얻어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셋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는 연구자 및 연구 지원 인력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 사항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목표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현장 인식조사

 연구현장에서 혁신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향후 혁신법에 관한 현장 소통 및 제도개선 추진 등에 참고・활용하고자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였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혁신법에 대한 인식 수준과 행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연구현장의 인식도 조사와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혁신법의 연구현장 안착 정도와 제도개선 취지 달성 여부,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② 해외 주요국의 국제공동연구 R&D 제도 분석

 글로벌 R&D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국가 R&D 체계 및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분석과 함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귀속 및 활용에 근간이 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대해 분석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제도 개선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③ 주요 R&D제도 분야별 법령 고시 제·개정 이력 분석

 연구관리 관련 주요 R&D 제도에 대하여 이력 정리 및 분석을 통한 제도혁신 기반자료 구축을 목표로 한다. 22년도에 본 과제에서 수행한 이력 분석에 이어서 수행하는 것으로써 혁신법 시행 이후(`21.1.1.)부터의 주요 R&D 제도의 개정 이력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제도의 제·개정 이력, 도입 과정에서의 논의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개선 업무에 근간으로 사용될 기반 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 주요 R&D제도 개선 방안

 간접비 제도, 연구지원체계평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간접비 제도의 경우에는 대학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시 대학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증을 효율적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탐색하여 본다. 연구지원 체계평가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2021년도에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여 실시된 2022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체계평가, 2023년 대학 체계평가 결과와 과거 평가결과 간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 목적 달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는 2013년 시행 이후 투명성 확보와 학생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이 반복되었으며, 이로 인해 행정 소요가 증가했다. 이에 현재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대상 점검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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