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기후위기 시대 유전공학법 규제 완화에 관한 최근 EU 논의 동향
- 등록일2025-04-09
- 조회수211
- 분류제도동향 > 생명 > 생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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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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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기후위기 시대 유전공학법 규제 완화에 관한 최근 EU 논의 동향
[KBCH브리핑]
◈본문
2025-8 (2025년3월19일) www.biosafety.or.kr
기후위기 시대 유전공학법의 규제 완화에 관한 최근 EU 논의 동향
본 브리핑은 기후 위기 시대 유전공학법의 규제 완화에 관한 최근의 EU에서의 논의 동향을 소개하는 한남대학교 법학부 조인성 교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작성자: 한남대학교 법학부 조인성 교수
1.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유전공학법 개정 필요성
1) 유전자가위 기술의 리스크 프로필
□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잠재적인 부작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ㅇ ‘게놈을 변형’할 때마다 그 변형이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적인 ‘잔여 리스크’가 존재한다.
- 식물의 DNA와 그에 따른 ’표현형 특성‘ 사이의 관계’1)나 이러한 특성과 환경 및 인간 간의 상호 작용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
ㅇ 물론 이러한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농업적으로 활용되는 모든 식물에 존재한다고 한다.2)
- 기존 전통적 식물 육종도 식물의 DNA가 변형된 경우에만 기능한다.
- 거의 모든 농업적으로 이용되는 식물은 각각의 ‘야생형’과 관련하여 상당히 변형된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3)
□ 또한 유전자가위 기술의 더 새로운 절차는 DNA의 최소한의 변형만 수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또는 몇 개의 뉴클레오티드(=DNA의 기본 구성요소)가 주로 교체되거나 새로 삽입되거나 삭제된다.4)
- 이러한 변형(=돌연변이)은 식물에서 무작위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전통적 육종방법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다.5)
ㅇ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관행적으로 육종된 식물과 생리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굳이 다른 리스크 프로필을 가정할 수 없다.6)
- 외부 DNA가 새로운 식물로 운반되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구별될 수 있는 평가를 배제할 수 없다.
-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전통적 육종방법과 구별될 수 있는 리스크 평가에 대한 초기 타당성은 적어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ㅇ 이에 반해서 ‘산물’과는 별개로, 게놈 유전자가위 기술 절차를 리스크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가 거의 없어 보인다.
-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논거가 없다.
ㅇ 유전공학 비판자들이 언급하는 리스크조차도 육종되는 식물과 그 식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해 항상 전달된다.
- 이는 다른 ‘리스크 기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예를 들어 원자력의 경우 아마도 생산된 제품(예: 전기)이 아니라 생산 절차가 오히려 그 리스크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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