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 완화한다
- 등록일2025-04-09
- 조회수272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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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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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협회
- 원문링크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 완화한다
◈본문
□ 2025년 3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됨.
- 이 회의에서 신산업 및 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 국가R&D사업 참여조건 완화방안’이 발표됨.
ㅇ (현황) 국가 R&D사업 참여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결산자료 기준으로 자격제한* 기준 적용중 *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R&D사업 참여 제외
ㅇ (추진방안)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 국가R&D사업 신청 허용* * 과기정통부·산업부는 자격제한 조건을 旣 완화(‘24.下) → 전부처 확대 ※ 부처별 바이오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시 적용 |
□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사업 공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각 부처별 사업 공고시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나 자격제한 적용 기준이 전년도 재무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재무가 개선된 경우에도 과제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실정이었음.
□ 이에, 작년 하반기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산업부는 신규 투자유치를 통해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분야 국가R&D사업 신청을 허용* 하였으며, 이번에 보건복지부 및 중기부 등 전부처로 확대해 부처별 바이오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시 적용한다는 계획임.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해당하지않는경우, 재무건전성을확보한것으로보아연구개발기관자격제한에서제외
□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진 바이오 중소벤처들에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당해연도에 투자받아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정부 R&D과제를 통해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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