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식품 중 다이옥신 위해평가, 식품 중 폴리염화비페닐(PCBs) 위해평가
- 등록일2025-04-14
- 조회수167
- 분류제도동향 > 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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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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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식품 중 다이옥신 위해평가, 식품 중 폴리염화비페닐(PCBs) 위해평가
◈본문
제1장 개 요
1.1 위해평가 목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2조)
다이옥신류는 POPs의 대표적인 물질로 고엽제나 제초제의 불순물, 쓰레기를 소각할 때 주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는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였다.
1999년 벨기에에서 다이옥신류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돼지·닭고기로부터 다이옥신류가 검출되고 국내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된 바 있으며, 2008년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류가 검출되어 판매된 제품을 회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이옥신의 오염으로부터 식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 돼지, 닭에 대하여 각각 4.0, 2.0, 3.0 pg TEQ/g fat 이하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07)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이옥신류 등의 환경오염물질은 기후·환경·식습관 등에 따라 식품을 통한 노출량이 변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매년 식품 중 다이옥신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4-5년 주기로 위해평가 및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있다.
1.2 위해평가의 지침 및 평가 방법
1.2.1 평가 지침
다이옥신류의 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 공통지침서(2023)」와 WHO/FAO의 「식품 내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원칙 및 방법(Principles and Methods for the Risk Assessment in Food, 2009)」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림 1. 다이옥신류의 위해평가 흐름도
1.2.2 평가방법
1.2.2.1 오염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옥신류 재평가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산물 64품목 416건, 축산물 12품목 141건, 수산물 46품목 412건, 가공식품 80품목 642건 등 총 202품목 1,611건을 대상으로 다이옥신류를 분석하였다(식약처,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조사).
1) 대상 식품
‘식품등의 기준규격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 다소비 및 다빈도 섭취식품과 오염가능성이 높은 식품 202품목을 선정하여,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에서 구매하여 조사하였다.
2) 분석방법
평가대상 다이옥신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및 9.3. 다이옥신 시험법을 사용하였다.
시료에 내부표준물질들을 첨가한 후 지방을 추출하고, 이를 산성 실리카겔, 알루미나 및 탄소 컬럼을 이용하여 분리·정제하였다. 시험용액은 피크의 분리도(Resolution)가 10,000 이상인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HR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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