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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적용방안 수립 연구

  • 등록일2025-04-16
  • 조회수200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적용방안 수립 연구

 

◈본문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연구보안 중요성이 증대하며 연구자산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보안 내실화 방안('23.9)」이 수립 

○ 국제 연구협력 확대로 인해 연구자가 국외로부터 유무형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과 자산 유출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이해돌충돌을 방지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보안 의무도 중요해진 시점 

○ 이에 「연구보안 내실화 방안('23.9)」에 따른 국외수혜정보 보고제도 도입('24.2.6 혁신법 시행령 개정), 중간등급 보안과제 신설 등 연구보안 정책의 변화가 예고 

□ 「연구보안 내실화 방안」주요 제도 본격 도입 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착근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사전 검토가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된 참여자인 ‘대학 및 출연연’의 고유한 연구환경 특징을 고려하되 ‘연구개방성과 보안실효성’을 놓치지 않는 실리적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 시범운영 도입 

- (대학) 융합과 개방성의 특징을 가지는 이공계 대학이면서 연구보안 전담부서를 보유한 KAIST를 대상으로 연구보안 정책을 시범 적용하므로 대학 맞춤형 연구보안 정책대안 제시

- (출연연) 국외 협력사업을 다수 추진하면서도 보안등급 ‘각급’ 기관인 원자력연(KAERI)을 대상으로 개방형 협력과 보안의 균형감각, 출연연의 정책 수용성 등을 판단 

○ 시범운영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 의견, 적용사례 등을 근거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충분한 환류 작업을 거쳐 제도의 현장 안착 가능성 제고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1) 연구목표 

□ 「연구보안 내실화 방안」의 연구현장 적용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제도 시행 시 실효성 제고 및 현장착근 지원 방안 등 모색 

○ (시범대상 연구기관) 국외수혜정보 보고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수립, 보안등급 분류와 이에 따른 보안조치의 연구현장 적용을 통한 제도 보완사항 도출 

○ (KISTEP) 연구기관의 시범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제도 적용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2) 연구내용 

□ 연구보안 내실화 방안의 연구현장 적용체계 수립(학·연 연구기관 중심) 

○ 연구기관 차원의 국외수혜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소속 연구자 지원 방안 마련 

① 전체 시범운영 추진 방향 

- (기관 차원 관리체계 구축) 연구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관리체계와 기존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등을 연계해 연구기관*에서 구축하고 관리 

※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소속 연구자의 국외수혜정보(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관리방안 추가


<표 1-1> 연구기관 차원 관리체계 구축(안) 예시



- (사례기반 제도개선사항 발굴) 소속 연구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관리체계 활용 사례 축적 및 필요시 문의대응 등을 통한 관리체계와 제도개선 사항 발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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