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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등록일2025-04-17
  • 조회수173
  • 분류제도동향 > 기타 > 기타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본문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0.6.9) 및 시행(’21.1.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 조성

- 그동안 발표된 R&D 규제 혁파 및 혁신방안 등 연구개발 혁신과 연구개발 관련 공통규정의 법적 효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혁신법 제정목적 달성과 취지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연구개발 행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법 제28조)을 위한 법리적 검토 및 해석 등을 위한 연구 필요

- 변화하는 연구환경과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고 혁신법과의 정합성 검토 및 개정 가이드 필요

- 혁신법 이후 규정운영 체제에 걸맞은 법 해석체계 개편 및 효율화 필요

○ 특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학생인건비 제도, 간접비 지출내역서 분석 및 검증지침(안) 마련, 국제협력 연구개발 관련 중요정보 유출방지 등을 위한 제도 현황 및 개선연구 필요

- ’23년도 연구현장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자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제도개선위원회’ 운용 및 제도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 관련 서비스 개선, 제도개선 연구 및 현장 안착 필요

- 국가연구개발 성과 및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 및 보안에 관한 주요국의 사례 조사 및 활동기준 원가계산 방법론에 대한 적용 가능성(연구중심대학) 검토 및 실증 연구 등 필요

- 연구효율 저하 등 종이영수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 생성 및 보관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대학이 제출한 2021~2022 회계연도 간접비 지출내역서 및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분석 및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검증지침(안) 마련이 필요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와 협력을 통해 기술 습득 및 글로벌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 생태계 확대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강화 필요

○ 연구지원체계평가 제도개선 연구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조직과 기능의 체계성·전문성 등을 점검하여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의 연구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노력 필요

-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 내실화를 위해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대학·출연연 등 연구현장 간담회, 서면자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 기반으로 제도 개선 필요

- 연구개발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및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정보에 대한 연구자 접근성 제고 필요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연구목표]

○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체계 운영(혁신법 제29조)에 따라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수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그룹 운영을 통해 연구행정 부담 완화 및 연구자 편의성이 증진된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 국제공동연구 수행·관리 지원을 위한 연구현장 애로사항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부처별·연구기관별 규정의 혁신법 정합성 제고 통해 혁신법의 현장안착과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

○ 혁신법 매뉴얼 개정·배포, 혁신법 조문해석 상시대응 체계운영, 전문기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등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법 현안 대응 강화로 혁신법 현장안착 지원

○ 혁신법 해석 및 적용 지원을 위한 연구현장 질의 상시 대응, 25년 새롭게 달라진 국가연구제도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실한 간접비 지출내역서 제출을 방지하고, 제출 자료의 검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 제도·운영 개선 지원 및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운영

○ 학생인건비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위탁연구를 통해 국내외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제도 환경 및 현황 분석, 의견수렴 지원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 연구현장의 개선 수요 발굴 및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국가연구제도 주제별(분야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및 분석

· 연구현장 의견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기본지침 마련

- 연구현장 제도개선 의견 수렴 및 분석

· IRIS,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 제도개선 의견 DB화를 통한 분야별 제도개선 분석

- 제도개선 사항 검토 및 확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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