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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 가이드라인

  • 등록일2025-04-28
  • 조회수178
  • 분류제도동향 > 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원격진료로 확대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본문

1. 목적

이 지침서는 식품용 기기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증신청 및 처리 절차, 인증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인증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필요한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식품용 기기를 제조하는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에 대하여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신청하는 식품용 기기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식품용 기기”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식품 조리 등을 위한 작업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인 조리로봇 및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나. “인증 기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받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준을 말하며, 기초평가(서류심사 포함) 및 심층 평가(서류, 현장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식품용 기기에 대해 인증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위생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초평가”

식품용 기기 인증신청 대상 기기의 식품 등과 접촉하는 면, 노출과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재질별 규격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마. “심층평가”

식품용 기기 인증신청 대상 기기의 물질, 미생물 오염 예방, 디자인, 구조, 코팅, 세척, 마모, 충격강도, 내열성, 접착성 등 식품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한다.

바. “인증기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신청한 식품용 기기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따른 기초평가와 심사기관의 심층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 “심사기관”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을 신청한 식품용 기기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따른 심층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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