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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분배 문제: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 등록일2025-11-14
  • 조회수2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분배 문제: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본문

• 현대사회는 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융복합 심화로 인해 공동연구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유형은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야기

• 이러한 공동연구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문제 해결은 민간 또는 해외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함에서 있어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동연구와 국제 공동연구에서의 지식재산 문제를 검토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작성자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AI혁신정책센터, 부연구위원/법학박사)

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법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배경 및 현황

1. 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재산 소유권 갈등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과학기술 혁신이 강조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로 창출되는 지식재산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기술 주권 확보의 핵심 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
•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지식재산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
• 특히, 기술 개발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다수의 연구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에서는 지식재산 소유권 귀속 문제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 기술협력 및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국제 공동연구에서는 국가별 법제도 차이로 인한 지식재산 소유권 문제 발생

□ 대형 공동연구에서의 지식재산 소유권

• 2022년 누리호(KSLV-Ⅱ)의 성공적인 발사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민간에 이전하고,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발사체(KSLV-Ⅲ) 연구개발에 있어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사업의 체계종합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된 이후, 연구개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소유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 대형 공동연구에서의 지식재산 소유권


• 우주 발사체와 같은 체계종합 연구개발은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모든 세부 시스템이 목적에 맞게 상호간에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고 변경 또는 조정해야 하므로,1) 개별 요소의 개발보다는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최적화된 균형을 추구하므로, 주관기관이 독자적으로 체계개발을 하는 경우보다 여러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형 공동연구에서는 해당 연구개발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지식재산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배경 지식(원발명 등)을 활용하여 창출되는 개량 발명 등이 발생하는 등 지식재산 소유권 관련 복잡한 문제 발생

□ 국제 공동연구에서의 지식재산권 분배

• 국제 공동연구는 국내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외국의 정부, 기관, 단체 및 개인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등 과학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2)를 의미하지만 국제 공동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다양하고 광범위 하며, 개별 사업마다 추진 목적, 과제형태, 성격 등이 연구마다 다름
 

□ 국제 공동연구에서의 지식재산권 분배


• 국제 공동연구로 발생하는 성과는 지식재산권법 원칙에 따라 연구자가 원시취득하게 되나 국가별 상이한 지식재산권 제도 및 연구과제별 참여자들의 법적 계약 관계에 따라 지식재산 소유권에 대한 복잡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소유에 관한 분쟁은 이후 국제 공동연구의 성과 활용에도 영향을 미쳐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연구성과가 활동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 가능 
• 따라서 국제 공동연구의 경우 기획단계부터 예상되는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그 시행령 제32조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들과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하여 국가간 과학기술 공동연구에 대한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권 권리관계에 대한 규정도 도입하고 있음

2. 현황

□ 국가연구개발제도의 지식재산 소유권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은 크게 일반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식재산 소유권 관련 쟁점에서도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제16조 제1항),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국외 소재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연구인 경우 국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6조 제3항)
- 반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연구개발성과는 국가 소유를 원칙으로(제10조 제1항), 개발성과물 중 일부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과 공동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0조 제2항)
• 지식재산 소유권 문제는 지식재산에 대한 상업적 활용 및 이를 통한 수익의 배분 문제로 이어져, 이해관계자 간 분쟁 및 갈등, 상업적 활용 및 후속 연구 제약 등이 발생하여 국가연구개발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특히, 국내 공동연구의 경우 다수의 연구기관 및 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분쟁 및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국제 공동연구의 확대와 지식재산권 배분 문제

• 우리나라는 글로벌 R&D 예산을 (’23) 0.5조 →(’24) 1.8조 →(’25) 2.2조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 
• 주요 부처에서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R&D 협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센터를 개별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며 ’25년부터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지정・운영 예정
 

□ 국제 공동연구의 확대와 지식재산권 배분 문제


• 국제 공동연구의 규모 및 협력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 상이한 제도와 연구과제별 계약 관계에 따라 지식재산 소유권 문제 발생 우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공동연구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문제 해소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내외 공동연구로 확장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지식재산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들 간 지식재산 분쟁은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을 저해하여 혁신의 속도를 늦추거나, 법적 분쟁 비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 해소 필요

1) 권성제 외3, “항공기 개발시 체계종합 (System Integration)의 이론과 실제”,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한국항공우주학회, 1994.11, 45면.
2)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2024, 3면. 
3)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위 매뉴얼, 3면. 
4)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위 매뉴얼, 3면. 

(이하생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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