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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외

  • 등록일2025-11-18
  • 조회수11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5-11-03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한-미#관세협상
  • 첨부파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외

주간 브리프_Vol.41

 

◈ 목차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세계 경제 동향

  - 미국, 기준금리 0.25%p 인하


 국내 경제 동향

  -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대비 0.3p 하락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농산어촌 공헌 활동 공식 인증제도 실시


 국내 농업·농정 동향

  - 김장철 대비 배추 공급 안정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본문

■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 2025년 10월 29일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중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힘.
지난 7월 30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음(주간브리프 Vol.29)

○ 상호관세는 7월 합의대로 15%를 지속 적용하며,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 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됨.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함. 이는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게 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협상 결과임.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MASGA])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의 투자와 보증 및 선박금융 을 포함하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임.

(대미 금융투자 수익 배분)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 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 으로 서로 양해하였음.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 고, 한국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함.

*상업적 합리성: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에 따라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 다고 판단된 투자를 의미

(관세 인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됨.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 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함. 또한, 의약품, 목재 제품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부 품,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

- (농산물 시장 개방) 쌀·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없으며,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함.

○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조선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최초 부과 수준인 25%보다 완 화되었으며, 일본 및 EU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해소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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