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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국가별 LMO 동향 : 일본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7)

  • 등록일2019-08-21
  • 조회수5873
  • 분류기술동향 > 그린바이오 > 농업기술
  • 자료발간일
    2019-06-14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LMO#유전자가위기술#일본#카르타헤나법
  • 첨부파일

 

국가별 LMO 동향 : 일본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07)

 

 

 

[목차]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연구개발현황

 

[요약]

일본의 GMO 관련 규제는 과학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꾸준한 규제 검토를 통하여 규제체계를 정비해 오고 있다. 소비자청(CAA)은 2017년부터 검토회를 구성하여 현행 표시제에 대해 검토하기 시장하였고, 2019년 4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GMO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임의표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이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성은 미승인 GMO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해외 GM작물 개발 및 승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검사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조사 결과 재배용 종자 및 묘목 수입 시 파파야와 면화에서 유전자변형 품종의 혼입이 검출 되어 2018년 10월 이후 파파야(대만産), 면화(인도産, 그리스産)의 종자 및 묘목을 수입 시 10일 전에 이를 보고하고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구자들과 규제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정부부처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논의를 거쳐 2019년 2월, 환경성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생물체에 외부 핵산(Nucleic acid)이 남아있으면 카르타헤나법 상 LMO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으며, 후생노동성은 3월, 유전자가위로 개발한 일부 식품은 기존 품종 개량과 동일하다고 보고 후생노동성의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 하면 유통을 허용한다는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도 유전자가위기술로 개발된 고수확 벼에 대한 격리포장 시험을 실시한바 있으며, 포도의 유전자가위 기술 확립, 잘라도 눈물이 나지 않는 양파 등 기술을 적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

Ⅰ 주요 특징


□ 일본은 산업구조의 대부분이 서비스와 제조업 위주이며,  농업이 해당되는 1차 산업의 비중은 3%정도임.
- 전체면적의 15%미만에서 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작물 생산성이 가장 높아 40%(칼로리기준)의 농업자급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벼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생산량을 보이지만 밀,  옥수수,  수수,  대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일본은 미국의 4대 수출 시장 중의 하나임.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식용 또는 사료용 GM작물이 재배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을 마련하여 사료용 및 식품용,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규제절차를 준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일본 정보>


1.PNG

 

 

Ⅱ 법·제도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일본은 2003년 11월 21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비준하였으며,  2004년 2월 19일부터 발효됨.
- 이로써 일본은 2004년 2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1차 의정서당사국회의 부터 당사국의 자격으로 참가함.


□ 일본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5차 의정서당사국회의를 개최하였고, 5차 당사국 회의에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대한 부속의정서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둠.

 

 

2.  규제체계
1)  법

□ 일본은 2003년 6월 18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생 물체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카르타 헤나법)을 공포하였으며, 이후 일반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3년 11월 21일 카르타헤나법의 시행규칙을 확정함.

 

□ 카르타헤나법 체제는 크게 GMO를 제1종사용(환경방출용)1)과 제2종사용(폐쇄
계이용)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세부적인 이용목적에 따라서는 각 주무부서의 성령, 고시 등을 준수해야하며 특히 2종사용에 있어서는 확산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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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일본의 바이오안전성 규제

 

□ 카르타헤나법은 6성(환경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경제 산업성) 공동 법령임.

 

 

2)  용도별 규제
□ 일본에서 GMO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도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규제절차를 담당하고 있음.(그림2)

 


3.PNG

그림2. 카르타헤나법에 따른 GMO 규제 담당 부처


-  제1종사용(환경방출용)
· 제1종사용은 환경방출을 목적으로 하는 GMO의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6개성의 공동 성령에 따른 기본 사항 및 평가요령에 준하여 이용하고자하는 GMO의 안전성이 확인되었거나, 주무장관으로부터 승인된 GMO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함.

 

· 용도별 관할 주무부서
연구개발용 GMO  -  문부과학성,  환경성
농림수산용 GMO  -  농림수산성,  환경성
의약품 등 GMO  -  후생노동성,  환경성

 

-  제2종사용(폐쇄계이용)
· 제2종이용은 환경방출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 연구개발과 산업적 이용으로 구분되어 규제가 적용되며, 각 성에서 규정한 확산방지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함.

 

·연구개발은 문부과학성, 상업적 이용은 각 주무부처의 승인이 필요함.

 

· 용도별 관할 주무부서
연구개발의 이용 : 문부과학성
산업적으로 이용 :
-  광공업(산업용 효소생산)  :  경제산업성
-  농림수산식품산업(가축용백신,  식품용효소)  :  농림수산성
-  제약산업(의약품생산 배양세포)  :  후생노동성   

 

□ 제1종사용(환경방출용)과 제2종사용(폐쇄계이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예시는 표1과 같음.
- 담당기관들은 기관에서 이용되고 있는 GMO의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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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카르타헤나법에 적용되는 예시 분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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