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국가별 LMO 동향 : 아르헨티나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10)
- 등록일2019-10-23
- 조회수5156
- 분류기술동향 > 그린바이오 > 농업기술
-
자료발간일
2019-10-08
-
출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아르헨티나#GM작물#GMO
- 첨부파일
국가별 LMO 동향 : 아르헨티나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10)
<< 목 차 >>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연구개발현황
Ⅶ 인식
-----------------------------------------------------------------
요 약
아르헨티나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의 GM작물 재배 국가이면서 주요 농작물 수출국입니다. ISAAA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18년 GM작물 재배 면적은 2,390만 ha이며 대두, 면화의 GM품종 채택률은 100%, 옥수수는 97%에 달합니다.
2018년~2019년 8월까지 신규 승인된 이벤트는 2018년에 9건, 2019년 1~8월까지 7 건, 총 16건이 승인되어, 이는 2017년 2건 보다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여전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서의 승인 현황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2018년 미-중 무역 문제 발생으로 대두 수출량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부터 지역 바이오텍 산업의 선두 주자인 BIOCERES는 베이징 다베이농 기술 그룹(DBN)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아르헨티나에서 DBN 생명공학이벤트와 중국에서 Bioceres의 생명공학이벤트에 대한 규제 승인을 촉진해 왔는데 2019년 2월 다베이농에서 개발한 GM대두의 승인이 처음 진행되었습니다.
Ⅰ 주요 특징
□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과 목축업이 상당히 발달된 국가임.
- 농업과 목축업이 국가 총 수출량의 50%이상을 차지하여 국가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음.
□ 2000년 이전까지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생명공학기술이 발달된 나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부터 바이오안전성 규제체를 마련하였으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2000년 초 국가경제 위기로 경제, 과학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이 지연 되고 있는 실정임.
<아르헨티나 국가 정보>

Ⅱ 법·제도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아르헨티나는 2005년 5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음
2. 규제체계
□ 아르헨티나는 1991년 GM작물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농업생명공학 과 관련된 국가 규제는 ‘아르헨티나 농업생명공학 규제(Marco Regulatorio de la Biotecnologia Agropecuaria en la Republica Argentina)’를 따름.
- GMO의 연구개발, 시험재배, 상업적 승인을 하기에 앞서 인간과 동물, 농업 생태계에 안전한지를 보장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마련함.
- 아르헨티나의 농업생명공학규제의 책임기관은 농축수산식품부(Secretaría de Agricultura, Ganadería, Pesca y Alimentos, SAGyP)1)임.
□ GMO 규제는 농축수산식품부가 전담하며, 농축수산식품부 산하 여러 기관이 GMO 승인 및 관리에 참여하고 있음.(표1)
- 관련 기구 : 국립농업생명공학자문위원회(CONABIA), 국립농식품위생품질관리원 (SENASA), 국립농식품시장감독원(DNMA), 국립종자원(INASE)
- 농축수산식품부장관이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며, 실질적인 심사 및 관련 모든 절차는 국립농업생명공학자문위원회(사무국)에서 주관하고 총괄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

□ 별도의 바이오안전성 법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농축수산식품부의 내부 규제를 통해 연구개발, 시장출시, 생산 등 GMO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 GMO 관련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채택하였음.
- 상업적 승인 : Resolution No. 763/2011
- 시험재배 및 서류 심사 : Resolution No. 701/2011
- 경제적 영향 : Resolution No. 510/2011
- 종자 생산 : Resolution No. 661/2011
3. 승인절차
□ GM작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하려는 자는 농축수산식품부 산하의 국립농업생명 공학기술자문위원회와 국립농식품위생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평가를 거쳐 농축수산식품부 장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KBCH 국가별 동향 보고서_아르헨티나 2012 참조.)
- 관련기관은 3가지 경우(환경안전성, 식품/사료 안전성, 경제성)를 평가하며, 국립 농업생명공학기술자문위원회(CONABIA)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농축수산식 품부 장관에게 승인여부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함.
□ 복합형질 이벤트는 사례별로 평가되며, 상업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농축수산식품부와 국립농식품위생품질관리원(SENASA)에 제출해야 함.
-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상호 대사 작용이 있는지 평가하고, 생태계와 식품안 전성 평가를 위해 국립농업생명공학기술자문위원회(CONABIA)와 국립농식품 위생품질관리원(SENASA)는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4. GMO표시제
□ GM작물 및 제품 등에 관한 표시규정은 없으며, 현재 규제 시스템은 제품의 생산과정이 아닌 최종 제품의 위험성과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일반 식품과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생산된 실질적으로 동등한 식품들은 의무적으로 특정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생산된 식품이 생산 공정과 환경에 우려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반 식품과 특정 성질이 다를 경우 표시할 수도 있음.
-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생산된 식품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차별적인 표시는 옳지 않음.
5. 신식물육종기술(New Breeding Techniques in Plants)
□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NBT기술의 규제 여부에 대해 3년간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합성 유전물질’의 사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임을 표명함.(Resolution No. 173/15, 그림1)
- 이 절차에 따라 신청자는 60일 이내에 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제품이 GM이벤트로 규제되지 않지만, 그 특성이 새로운 위험 가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검토를 위하여 전통육종으로 얻어진 품종의 규제 기관에 전달됨.

그림1. NBT기술의 규제 결정 절차
Ⅲ 승인현황
□ 2018년~2019년 8월까지 신규 승인된 이벤트는 표2와 같음.
- 2018년에 9건, 2019년 1~8월까지 7건, 총 16건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2017년 2건 보다는 승인 건수가 크게 증가함.
□ 신규 GM이벤트 승인 시 여전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승인현황이 중요 요소로 작용함.
□ 아르헨티나의 2019년 8월까지의 전체 GM이벤트 승인현황은 부록1. 참조.

표2. 2018년~2019년 8월, 아르헨티나 GM작물 승인현황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약물전달시스템의 최신 연구 동향
-
다음글
- 신약 개발에 있어 동반진단이란?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