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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국가별 LMO 동향 : 아프리카지역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12)

  • 등록일2019-12-02
  • 조회수5052
  • 분류기술동향 > 그린바이오 > 농업기술
  • 자료발간일
    2019-11-22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LMO#아프리카#GM 작물
  • 첨부파일

 

국가별 LMO 동향 : 아프리카지역 2019 (KBCH 동향보고서 No.2019-12)

 

 

< 목  차 >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연구개발현황 
Ⅶ GM도입에 대한 사회적 변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요  약 >

 

아프리카 대륙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가 산재해 있고 경제성장을 위해 농업생명공학의 도입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가장 먼저 GM작물을 도입하여 농업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남아공이 여전히 GM작물 선도국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수단, 부 르키나파소의 Bt면화 도입 경험이 주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에스와티 니가 2018년 새로운 GM작물 재배국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최근 아프리카지역에서 가뭄과 해충의 피해가 커져 합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다양한 시험재배 결과 GM작물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GM작물에 부정적이었던 국가들에서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도 GM금지령을 재고해야할 것이며 GM작물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Bt면화에 이어 최초로 Bt동부콩의 상업적 이용을 승인 하여 GM작물 재배국으로의 합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GMO를 금지 하고 도입에 주저하고 있는 국가도 있긴 하지만 GM작물 연구 결과에 대한 축적 및 주변국들의 도입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Ⅰ 주요 특징

 

1. 개요

 

□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대륙으로 61개 영토에 11억 명(2014년 기준 세계 인구의 14.8%)이 살고 있으며, 대륙에는 분쟁 지역인 서사하라를 빼고 마다가스카르와 여러 도서 지역을 포함하여 총 54개국이 있음.
- 아프리카에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질병과 바이러스(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기도 하는 정부의 부패, 국가 계획의 실패, 높은 문맹률, 해외 자본의 부족, 빈번한 부족 간 혹은 군사 충돌로 인해 가장 가난한 저개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국가가 2~3개의 1차 산품(원유, 광물, 농작물)에 의존하는 단종경작(mono-culture)형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기후변화, 국제원자재 시세 등에 큰 영향을 받음.

 

□ 역사적으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독립한 후에도 식민종주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는 주로 유럽에 1차 산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공산품을 수입하는 교역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아프리카의 지역별교역 : 유럽(35%), 아시아(22.4%), 미국(14.6%), 중남미(5%) 등

 


<아프리카 대륙 정보>

 

1.PNG

 

 

Ⅱ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법·제도

 

1. 남아프리카공화국

 

1) 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1979년에 유전공학위원회(South Africa Committee on Genetic Engineering, SAGENE)를 설치함.
- SAGENE은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과학자문 역할, 식품, 농업, 의약분야에 GM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함.
- 1994년 각 부처와 정부기관에 GM제품의 방출 및 수입과 관계된 통제 또는 입법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김.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7년에 마련된 ‘GMO법’에 따라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AFF)에서 GMO를 규제하고 있음.

 

□ ‘GMO법’의 주요 내용
- 법에 따라 의사 결정 기구(최고위원회, the Executive Council), 자문기구(자문 위원회, the Advisory Council), 행정기구(GMO등록기관, the GMO Registrar)가 설치됨.
· GMO의 개발, 생산, 이용, 응용 촉진을 위한 방법 제공
· GMO이용에 따른 모든 활동들이 환경과 인간, 동물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
·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및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조치 · GMO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법 마련
·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항목 및 조건 정립
· GMO이용과 관련된 특정 행위에 대한 통보 절차 확립

 

□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GMO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과학에 기반하여 사례별로 평가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국가환경관리 생물 다양성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최고위 원회에 부여함.

 

□ ‘국가환경관리 생물다양성법 2004(The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2004)’은 GMO를 포함한 특정 위협으로부터 남아프리카공 화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도록 함.
- 다양성 법 제78조에 따르면, ‘GMO법’에 따라 환경방출 또는 이용이 승인되 었다 하더라도 GMO가 환경 또는 토착종에 위해가능성이 있다면, 환경부가 승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남아공생물다양성기구(South African Biodiversity Institute, SANBI)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SANBI는 환경방출 된 GMO에 대한 영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환경부에 보고함.
· 보고서에는 비표적생물체, 생태계, 토착생물자원, 그리고 농업에 이용되는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영향이 포함됨.

 

2) 규제 기구

 

□ 최고위원회(The Executive Council)
- GMO 승인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 GMO와 관련된 문제, GMO의 이용 승인 및 거부 결정권이 있으며, 주요 사안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의 자문역할 수행
- 최고위원회에 제공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최고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의 대표로 구성됨
· 농림수산부, 수자원환경부, 보건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문화예술부

 

□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uncil)
- 10명의 자문위원은 농림수산부가 임명하는 과학자로 구성함. 최고위원회가 위원 임명에 대한 권한도 있음.
- 자문위원회는 최고위원회에게 GMO에 대한 자문을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분과위원회를 마련하여 논의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와 함께 모든 신청(식용, 사료용, 환경영향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함.

 

□ GMO등록기관 (The GMO Registrar)
- 농림수산부가 GMO등록기관을 지정하며, GMO법 이행을 관리함.
- 최고위원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며, 법에 따라 GMO에 대한 허가, 허가 변경 /철회, 등록, 밀폐이용과 방출과 관계된 모든 시설의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평가할 책임이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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