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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BIOSAFETY Vol.20 No.1] GMO 위해성평가 등

  • 등록일2019-12-16
  • 조회수5843
  • 분류기술동향 > 그린바이오 > 농업기술
  • 자료발간일
    2019-09-02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GMO#위해성평가#독성평가
  • 첨부파일

 

[BIOSAFETY Vol.20 No.1]

GMO 위해성평가 등

 

 

< 목  차 >

 

권두언

 

특집 GMO 위해성평가

독성평가에 기초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인체위해평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정보지의 기고문 관련 의견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가?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평가 항목

 

GMO Information
국내외 LMO 동향
LMO 시험과 관련된 용어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말라리아 모기 멸종시키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 쥐에서도 성공, 야생 적용은 시기상조
LMO 콜센터
2019년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선 동향

 

LMO Status
2018년 LMO 주요 통계
2018 대국민 LMO 인식조사 결과

 

Genome Editing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정밀육종 신품종 개발의 혜택

 

LMO Issues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1년, 그리고 과제
미국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GM감자, 정말로 괜찮은 걸까?

 

Interesting LMO
영화 「아일랜드」를 보면서 정보와 신체에 관해 생각한다고?
우리는 KBCH 대학생 기자단
KBCH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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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 독성실험 및 역학연구 등의 문헌을 통해 화학적·미생물적·물리적 위해요인의 유해성, 독성 및 그 정도와 영향 등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② 위험성 결정(Hazard Characterization) : 위해요소의 노출량과 유 해영향발생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단계로 동물실험 등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무독성량(NOAEL) 또는 인체안전기준 (TDI, ADI, RfD 등)을 결정한다.

③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 사람이 섭취하는 위해요소의 양 또는 수준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이다.

④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 :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및 노 출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평가대상 위해요인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 해영향 발생과 위해정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2010년에 실시한 커큐민(curcumin)에 대한 4단계 위해평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커큐민은 강황 또 는 카레분말에 존재하며 식품첨가물인 착색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커 큐민에 대한 각종 독성시험을 통하여 커큐민의 발암성 및 유전독성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24주간 커큐민 960–1100 mg/kg bw/day을 섭 취시킨 생식독성시험에서 제2세대에서의 체중 감소가 관찰됨에 따라 최대무독성량(NOAEL)을 250–320 mg/kg bw/day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 불확실계수(uncertainty factor) 100을 적용하여 사람에서의 1 일 섭취 허용수준(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0-3 mg/kg bw/ day으로 산출하였다. 유럽에서 강황 또는 카레분말에 존재하는 커큐 민의 섭취량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 0.1 mg/kg bw/day 수준으로서 1 일 섭취 허용수준의 7% 정도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강황 또 는 카레분말에 존재하는 커큐민 섭취량과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커 큐민 섭취량을 합산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어른의 경우는 1.0 mg/kg bw/day 수준으로 안전한 섭취수준을 보였으나 어린이의 경우 평균 1 일 섭취량이 0.7-3.6 mg/kg bw/day으로 조사되어 일부 1일 섭취 허 용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커큐민의 인체 위해평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독성시험결과를 근거로 인체 에서의 안전한 섭취기준을 설정하고 현재의 섭취수준 또는 가까운 미 래의 예상 섭취수준이 안전 섭취수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인체위 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MO 안전성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안 전성 심사항목에 4단계 위해평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심사를 통과한 GMO라도 안전 섭취수준 을 파악할 수 없으며 섭취량에 대한 예측도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 실하다. 이러한 맹점이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개념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으로 안전성심사에 위해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GMO 위해 우려사항과 독성평가

독성평가는 4단계 위해평가 중 제2단계인 ‘위험성 결정’단계에서 최 대무독성용량(No-observed-adverse-effect level, NOAEL) 또는 인 체안전기준(TDI, ADI, RfD 등)을 결정할 때 핵심적인 데이터를 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 독성시험은 세포 또는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천연에 서 유래한 물질이나 인공적으로 화학합성한 물질의 독성에 대한 정보 를 얻기 위한 시험법이다.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았거나 독성학적 정 보가 부족한 신약, 마약류, 농약, 살충제, 식품첨가물, 식물독소, 건강 기능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등은 임상시험 이전에 독성시험을 통하여 세포 또는 실험동물에서의 독성학적 정보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 독 성시험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데 일반독성시험은 단회투여독성시험과 반복투여독성시험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보다 특수한 독성학적 정보를 얻기 위한 특수독성시험 에는 그 목적에 따라 생식·발생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항원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국소독성시험, 흡입독성시험, 독성동태시 험 등의 다양한 시험법이 개발되어 있다.


01 _ 단회투여독성시험   

단회투여독성시험은 시험물질을 실험동물 에 단회투여하고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급성독성을 관찰하기 위한 시 험이다. 설치류나 비설치류의 실험동물에 시험물질을 1회 투여하고 14일간 일반상태를 관찰하는데, 체중변화, 각종 자극에 대한 반응, 행 동, 호흡, 경련, 피부털 및 피부상태, 배설물 상태 등을 관찰하게 된다. 단회투여독성시험을 통하여 시험물질을 투여한 실험동물 중 반수의 개체가 사망하게 만드는 시험물질의 용량인 반수치사용량(LD50)을 확인할 수도 있다.

 

02 _ 반복투여독성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은 시험물질을 실험동물 에 반복적으로 투여하고 중·장기에 나타나는 독성을 관찰하기 위한 시 험이다.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시험물질을 투여하는 기간에 따라 대 체로 1~3개월 투여시험을 아급성(sub-acute) 독성시험, 3~6개월 투여시험을 아만성(sub-chronic) 독성시험, 6개월 투여시험을 만성 (chronic) 독성시험으로 분류한다.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시험물질을 투여하는 기간은 시험물질이 시판되었을 때 소비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GMO는 사람들이 일상적 으로 매우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는 식품이므로 6개월 이상 투여하는 만성독성시험이 유용한 독성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반복투여독성시험 에서는 일반적으로 단회투여독성시험에서 사용하였던 실험동물 종에 시험물질을 3개 이상의 용량으로 투여하면서 일반상태, 체중, 사료 및 물 섭취량, 혈액학적 지표, 혈액생화학적 지표, 뇨검사 지표, 안과학적 지표 등을 관찰하거나 분석된다. 반복투여독성시험을 통하여 시험물 질의 독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최소용량인 확실중독량 또는 시험물 질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용량인 무독성량을 구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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