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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BIOSAFETY Vol.20 No.2] 지속가능성과 GMO

  • 등록일2020-01-30
  • 조회수5571
  • 분류기술동향 > 그린바이오 > 해양수산기술
  • 자료발간일
    2019-12-17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지속가능성#GMO#LMO
  • 첨부파일


[BIOSAFETY Vol.20 No.2] 지속가능성과 GMO 



목차


권두언

●특집 지속가능성과 GMO

GMO가 짜진 지속가능 농업 가능할까?

먹거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회복이 우선입니다.

LMO Information

 국내외 LMO 동향

2018 세쎼 GM작물 재배 현황과 주요 이슈

아프리카 지역의 생명공학기술 도입 및 기대 효과

Genome Editing

2019년 LMO 포럼 유전자가위 기술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의 장 마련

LMO Issues

유기상 고창군수와의 인터뷰

국내외 산업바이오 현황 및 전망

중국 생물 안전법 인법 동향과 시사점

Interasting LMO

유전자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제10회 전국 고등학생 바이오 안전성,바이오 산업 토론대회

"강의실 밖 강의실"이었던 KBCH 대학생 기자단

KBCH 뉴스

지난 바이오세이프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장호민 전문위원


2019년을 보내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홉수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해 온 관습이 있다. 아 홉수를 잘 넘겨야 그다음의 10년을 잘 넘길 것이라고 하여 또 다른 아홉 수를 만나기까지 대비를 하곤 한다. 이 세상도 같은 이치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한다.

여러 분야를 기웃거릴 필 요 없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분야를 둘러보면 확연하게 보인다.

지구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이에 기초하여 산 업을 발전시키고자 세계가 약속한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 의정서에 해 당하는 카르타헤나의정서,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들은 다음 10년을 어 떻게 보내야 할까? 하고 아홉수에 해당하는 2019년, 금년도에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왔다. 즉 협약사무국을 중심으로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 10 년 동안 협약 및 각 의정서들의 이행을 어떻게 해야 지구의 자연생태 보전 과 산업발전을 더 잘 지속시켜 나갈지 숙고하고 토의를 벌여 왔다.

이것은 곧 2020년 하반기에 중국 쿤밍에서 열릴 차기 당사국회의 가운데 채택될 ‘Post 2020 Biodiversity Framework’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지난 5월부터 관련 회의에 직접 참여해 본 바로는 상기 흐름은 한마디로 “생물다양성협약의 통합운영”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2년에 채택된 생 물다양성협약은 2003년에 카르타헤나의정서, 2014년에 나고야의정서 가 완성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복합이행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이후 수년간은 협약과 부속 의정서들의 통합운영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그 복합적 이행체제를 원활하게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을 당면 과제라 보고 2018년 말부터 2019년에 집중적 으로 대비를 해 온 것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카르타헤나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향후 10년 전략을 논하는 ‘카르타헤나의정서 리아종그룹 회의(Liason Group Meeting on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아시아지역 대표로 참여했다.

이 회의가 전체 당사국회의에서 부여 받은 미 션은 바이오안전성 분야 고유의 차기 10년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Post 2020 Biodiversity Framework’에 바이오안전성 분야를 여하히 통합 반 영해 낼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사항이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한다면 국내 에서도 관계 부처들이 합심하여 협약과 부속의정서들의 통합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업무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역시 2019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국내의 바이오안전성 분야를 생각해 본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운영된 지 10년을 갓 넘긴 즈음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여지가 대두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 다. 흔히 지적되어 온 문제점으로는 우선 LMO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 행 체제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 본 등 주변국에서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이용 혹은 생산이 보다 활 발해질 것을 감안한다면 책임, 보상 혹은 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변화무쌍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 기술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 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바이오안전성 분야의 7개 관련 부처와 8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매우 열심히 일을 해 오고 있다.

한 달이 멀다 할 만큼 회의하고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는 등 법률 개정에 관 한 각종 수요와 변화에 대처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옆에서 보고 있 다. 이들의 노력을 배경으로 합리적인 개선을 이루어 낸다면 적어도 향후 2020년 이후의 10년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어 주는 한편 보다 건전 하고 경쟁력 있는 바이오산업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근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바이오분야의 신기술인 유전자가위 기술의 규제담론을 위하여 정부담당 자들은 물론 연구자, 개발자, 시민단체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성황 리에 마친 제30차 LMO포럼 세미나(2019년 12월 10일, 서울삼경교육센 터)는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계속적으 로 일반 소비자, 시민들도 다 같이 관심을 보여 주어서 바이오안전성의 요소가 국가 계획 혹은 관리체계에 통합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기대해 본다. 특히 제도적 개선의 방점을 찍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정부관계자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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