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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 기술 동향

  • 등록일2020-02-25
  • 조회수8309
  • 분류기술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0-02-19
  •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 키워드
    #헬스케어#맞춤형#산업#개인
  • 첨부파일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 기술 동향



I. 서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헬스케어 산업도 인공지 능 의료 기기, 진단/치료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 가시 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유망한 산업 분야로 인정받아 많은 기업들의 창업이 줄을 잇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진단/치료 소프트웨어에서는 IBM Watson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임상 데이터와 저널 등의 의학정보 데이터를 연계하였으며, 암 진료에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이를 처음 도입한 가천의대 길병원은 IBM Watson을 도입한 이후 5가지 암에 대한 국내 진료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암 치료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을 정도이다[1]. 또한, 개인건강관리 분야에서도 애 플, 구글, 삼성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개인 생활과 밀접한 라이프로그를 수집하여 개인건 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건강 헬스케어 플랫폼을 출시하여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도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기관과 임상 데이터 중심의 IBM Watson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진단/치료 분야를 넘어서 의료 소비자와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중심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개인건강기록은 개인건강과 관련한 모든 정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개인 건강 데이터와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로 이동하면서 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 스가 관심을 받게 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헬스케어의 흐름은 챗봇 상담과 같이 금융, 민원 등의 분야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준 인공지능 기술을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에 접목하려는 시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 의원을 개인 주치의로 지정하여 전화나 문자를 통한 상담 관리를 진행하여 성인병 예방/관리를 통한 치료비 감소와 의료 사용자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사업 확대를 준비하면서 자동 상담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식 의료 기반 진료 예약 상담 챗봇인 KODOC을 오픈하여 진료예약 서비스의 편이성을 높였으며, 서울의료원, 서울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등에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 력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2].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은 개인건강기록(PHR)에 기반하여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었던 헬스케어 모델을 개인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확장하며, 개인건 강 데이터 분석과 편의성을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 화하고 있다.


  II장에서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위해 정부나 오픈 그룹 등 공공 분야에 서 진행하는 개인건강기록 관련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개인건강관리를 위한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 개인건강기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챗봇의 헬스케어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본다.


II. 개인건강기록(PHR) 활용 기술 동향


  1. 마이데이터


   데이터의 활용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법제도적 뒷받침이 보다 활발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개인건강기록(PHR)은 개인정보보호법, 생명 윤리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활용된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개인건강기록을 정보의 원 수집 목적인 진료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때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외사항으로 통계 작성이나 학술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으 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활용해야 한다. 만약, 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유출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3].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 행사 제도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정보를 정보 주체가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체계이다. 본인 소유의 데이터를 내려 받아 활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용 동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개인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기탁하고 해당 정보에 기반한 서비스 등으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으로 데이터가 활용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 없으며, 비식별 조치로 인한 정보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가능한 제도이다.


  미국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의료, 교육, 에너지, 환경 분야 등에서 블루버튼, 오렌지버튼, 그린버튼 등의 별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본의 정보유통 인증제는 미국과 비슷하다([그림 2] 참조). 정보유통 인증제는 개인의 의료정보, 금융정보, 통신사용정보 등 다양한 개인의 데이터를 인증 받은 정보유통기관이 나 업체에 기탁하여 이들이 대신 유통해 주는 제도이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정보은행이나 정보신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정보사용료는 정보은행이나 정보신탁을 통해 정보를 기탁한 정보 주체에게 지급된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증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2019년에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8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3개 과제가 의료 분야에 해당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주관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과제에서는 건강검진, 처방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한 영양 건강 식단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브이티더블유가 주관하고 삼성서울병원 등이 참여하는 “응급상황을 위한 개인건강지갑 서비스” 과제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기록 및 일상생활 속 건강기록을 보관하고, 진료와 처방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건강지갑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하는 “MyHealthData 플랫폼 및 서비스 실증” 과제는 환자 가 동의한 개인의료정보 기반의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과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융합한 개 인 맞춤 코칭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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