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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 유예(patent reprieve) 검토 필요
- 등록일2021-05-12
- 조회수4630
- 분류기술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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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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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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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지식재산권#특허권#백신
- 첨부파일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 유예(patent reprieve) 검토 필요
※ 네이처 사설(21.3.30,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0863-w)
한겨레 (21.4.27,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992860.html)
ㅇ 1인당 2도스를 가정할 때 지구촌의 70%를 면역화하려면, 약 110억 도스가 필요하며 ‘21년 3월말 기준으로 86억 도스에 대한 주문 확정
- 외견상 괄목한 성과이나, 60억 도스의 물량은 고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게 돌아가는 형국
ㅇ 다만, 전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배분될 백신은 1/3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
- 인도*와 남아공 등에서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지식재산권의 한시적 철폐를 요구
* 인도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이 넘어서며 2.5개월(2월16일 기준, 신규 확진자 9,121명)만에 44배 증가하는 등 ‘코로나 쓰나미’(연합뉴스, ‘21.5.1.)
ㅇ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의 범용적 활용과 보호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
- (IP 활용) 일시적인 지식재산권의 포기는 팬데믹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으며, “대의”를 위해 얼마간의 이윤 포기는 당연
- (IP 보호) 일시적 특허권의 유예가 백신 제조나 공급을 반드시 앞당기는 것은 아니며, 백신 개발에 필요한 인력‧시설‧규제 등의 제반요소 구축이 우선
ㅇ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유예에 대해 반대를 하였으나, 최근 미국에서 관련 장점을 언급하면서 정책변화에 앞장서는 상황
※ 미국 무역대표부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잠정 중단 이슈를 논의(‘21.4.26)
- 특허권의 취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류와 바이러스 간 전쟁’이 벌이지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 룰(rule)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
※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는 페니실린 생산량을 증가시켜 생명도 살리고 전쟁도 종식시킨 경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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