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유전자가위기술과 농식품 시스템 관련 FAO 보고서 분석[2부]
- 등록일2023-02-20
- 조회수3064
- 분류기술동향 > 생명 > 생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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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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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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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가위#농식품시스템
유전자가위기술과 농식품 시스템 관련 FAO 보고서 분석[2부]
KBCH브리핑(2023-3)
◈ 목차
1. 검토 배경
2. 주요 내용
3. 시사점
◈본문
1. 검토 배경
□ FAO는 지난 12월, 유전자가위기술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를 위해 ‘유전자가위기술과 농식품 시스템’ 보고서를 발간하고 유전자가위기술의 잠재적 영향, 윤리 및 거버넌스 이슈,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과 파트너십 등을 다루었음
□ 보고서 제4장은 유전자가위기술의 ‘거버넌스와 규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유전자가위기술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접근 및 거버넌스 논의에 대해 서술하였음
□ 본 브리핑은 보고서 제4장의 주요 내용인 유전자가위 적용 산물의 위생 및 식물검역 규제, 국가별 규제 접근(타임라인), 기타 핵심 이슈를 요약·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
ㅇ 유전자가위기술은 직간접적으로 재조합 DNA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에서 특정 유전자가위기술 산물이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및 그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ㅇ 대부분의 국가는 형질전환(transgenic) 작물에 대해 GMO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시스템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카르타헤나의정서와 Codex 국제식품규격(Alimentarius) 지침을 참조하고 있음
ㅇ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한 유전자편집은 형질전환(transgenesis) 뿐만 아니라 시스제네시스(cisgenesis),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만 삭제 또는 변경하는 간단한 돌연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전적 개입이 가능함
ㅇ 유전자가위기술은 SDN-1, SDN-2, SDN-3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규제 방향도 달라짐
- SDN-1은 외래유전자 삽입이 없으므로 각국의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GMO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며, 반대로 ‘현대생명공학기술(modern biotechnology)’ 규정에 이러한 제품들도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또한, 각국의 바이오안전 법령과 국제협약 및 지침이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기술 및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법·제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SDN-3는 외래유전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GMO에 해당한다고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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