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심층분석] 유전자변형작물 안전성평가 기술 및 제도
- 등록일2023-12-13
- 조회수2878
- 분류기술동향 > 생명 > 생물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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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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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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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변형작물#국내 R&D#안전성평가#정책
유전자변형작물 안전성평가 기술 및 제도
[산업·기술·정책 동향보고서 2023-09호]
◈ 목차
요약
1. 개요
1-1. 정의
1-2. 배경 및 필요성
2. 유전자변형작물 안전성평가 기술 동향
2-1. 유전자변형작물 분석기술 소개
2-2. 유전자변형작물 검출기술 개발현황
2-3. 국내 R&D 투자 현황
3. 유전자변형작물 안전성평가 산업 동향
3-1. 국내
3-2. 국외
4. 유전자변형생물체 정책 동향
4-1. 국내
4-2. 국외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
요약
■ 조사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LMO/GMO)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ㆍ식물과 미생물을 말하며, 농식품 분야에서는 주로 종자용, 사료 또는 사료가공용, 식품용의 유전자변형작물이 활용되고 있음
●국제적으로 유전자변형작물의 인체ㆍ환경 위해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국내 ‘LMO 관련 공공인식현황조사‘에서도 유전자변형작물의인체 및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평가 기술 및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동향
●(기술) 유전자변형작물의 검출기술은 대표적으로 ‘DNA검출법’과 ‘단백질검출법’이 있으며, 유전자변형작물의 확대에 발맞추어 주기적으로 기술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국립생태원에서 59건의 정성시험법 유효성 검증을 완료(2022년)하였고, 국립생태원의 등온증폭기술(LAMP), 농촌진흥청의 분광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국립종자원의 POCT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 있음
●(산업) 유전자변형작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글로벌 검사시장은 ‘22년 20억 9,000만 달러로 조사되었으나 국내 검사시장 규모는 조사되지 않았고, 유전자변형작물을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들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LMO의 안전한이동, 취급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확립한 ‘카르타헤나의정서’를 발효하여이를 기초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나라에서 LMO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운영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작물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은 비당사국으로 해당의정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유전자변형작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지 않아 주로 작물의 수입과 유통, 이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안전성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후 재배로까지 확대될 경우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규 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및 새로운 안전성평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수입단계에서의 검역 강화와 미승인 LMO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검출을 위한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1. 개요
1-1. 정의
■ GMO와 LMO는 같은 의미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혼용되고 있지만, LMO는 살아있는 생물체만을 일컫는데 반해 GMO는 생식이 가능한 LMO 뿐만 아니라 생식이 불가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보다 넓은 범위의 용어라고 할 수 있음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생물의 유용한 외래유전자를 동식물의 유전자에 삽입해 만들어낸 합성생물체로, 농산물품질 관리법에서는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 정의함
╶︎GMO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변형한 유전물질이 포함된 생물체’를 통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나 지금에 와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LMO가 생명력을 잃고 냉장ㆍ냉동ㆍ가공된 식품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됨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말하며(LMO법 제2조 1호), 살아 있음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그 자체 생물이 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것을 말함
╶︎LMO는 국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의정서(카르타헤나의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살아있는 상태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만들어낸 용어임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아래 표와 같이 그 용도에 따라 시험·연구용, 농업·임업·축산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ㆍ의료기기용으로 구분함(LMO 통합고시 제1-2조)
●농식품 분야에서는 종자용, 사료 또는 사료가공용, 식품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주로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유전자변형작물로 볼 수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 LMO/GMO, 유전자변형작물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구분 >
시험ㆍ연구용 | • 연구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 | •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원형상태의 사료용 또는 사료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기타 농업ㆍ임업ㆍ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산업용 | • 섬유ㆍ기계ㆍ화학ㆍ전자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
보건의료용 | •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식품ㆍ의료기기용은 제외) |
환경정화용 | • 환경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 시키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무레 |
해양ㆍ수산용 | •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이식용(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낚시방류용 또는 관상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기타 해양용 또는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식품ㆍ의료기기용 |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기타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 출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2조(용어의 정의)
■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
●식품산업계에서는 LMO/GMO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Food)과 사료(Feed)를 GMO라고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유전자변형식품(GM Food), 유전자변형사료(GM feed)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임
1-2.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적으로 유전자변형기술이 알려지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부터 LMO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식품과 사료의 원료로 유전자변형작물이 포함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LMO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역사가 짧아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으며, 특히 독성이나 알레르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L-트립토판 사건(‘89년, 미국), 브라질 넛 사건(’93년, 미국), MON863 옥수수 사건 (‘05년, 영국), 인도 양떼 사건(’07년, 인도) 등 유전자변형작물 섭취 시 알레르기 발생, 인체 기능저하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됨
⁎︎LMO와 발생된 문제와의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연관성은 찾지 못하였으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필요함을 각성시키는 사건들임
╶︎푸츠타이의 감자 실험(‘98. 영국), 예나대학의 꿀벌 실험(’00. 독일), 유전자변형 콩 실험(’05. 러시아), NK603 옥수수 실험(‘12년, 프랑스) 등 LMO가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음
●제초제 저항력을 갖는 슈퍼잡초가 발생하거나 목적하지 않았던 생물에 해를 미쳐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생태계가 교란되거나 토종품종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해충저항성 옥수수의 꽃가루가 군주나비 유충에 위해를 가한다는 연구(‘99년, 미국) 처럼 목적하지 않았던 생물에 해를 끼치는 사례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있음
╶︎미국 오레곤州(‘13년, MON71800), 미국 워싱턴州(’16년, MON71700/‘19년, MON71300, MON71800), 캐나다 알버타州(‘18년, MO71200) 등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발견 되거나 핀란드(’17년)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페튜니아가 발견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
■ 국내 ‘LMO 관련 공공인식현황조사’에 따르면 유전자변형기술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2.8%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전자변형작물의 인체 및 환경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높게 나타남5)
●‘인체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54.1%(1+2순위 74.5%), ‘생태계 교란으로 국내 토종종자 멸실’이 17.1%(1+2순위 42.8%)로 나타나 유전자변형작물의 인체 및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식품안전 이슈 중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우려는 ‘방사능 오염 식품’, ‘발암물질’ 다음으로 높았으며, 환경이슈 중에서는 ‘대기오염’, ‘방사능 오염’, ‘기후변화’ 다음으로 4순위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안전 이슈 중 우려되는 점 > | < 환경 이슈 중 우려되는 점 > |
◆︎ 출처: LMO 관련 국내 공공인식현황조사(2020),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작물이 발견되는 사건들이 수년에 걸쳐 지속 발생하고 있어 LMO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됨
●시중 유통 중인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미승인 LMO로 확인되어 추적조사를실시한 결과 한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 검역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명(‘23.3)
●전남 목포시 고하도에서 식품 및 사료용으로만 수입 승인되었고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면화가 발견됨(‘17.11)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식품 및 사료용으로만 수입이 승인되었고 종자용으로는 승인되지 않은 LM유채가 검출되어 긴급 현장격리 조치를 취함(‘17.5)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사료용 밀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가발견되어 전량 폐기ㆍ반송함(‘16.7)
■ 국제적으로 유전자변형작물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과 국내에서의 대국민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농업과 식품산업 현장에서 유전자변형작물 및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며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식품ㆍ사료ㆍ종자용으로 활용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 국내·외 기술 및 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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