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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동향보고서] 수직농장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방향

  • 등록일2024-06-27
  • 조회수2438
  • 분류기술동향 > 종합 > 종합

 

 

[동향보고서] 수직농장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방향

 

◈ 목차

제1장. 개요


제2장. 수직농장 기술 동향


제3장. 산업·투자동향


제4장. 정책 동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문

제4장. 정책 동향

1절. 국외 정책 동향 

□ (미국) 농촌지역 인터넷망, 데이터 인프라 확장을 위한 스마트 농업 추진 전략 발표(‘19) 및 보조금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산업 지원

- 다양한 특수작물 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작물 연구 이니셔티브(SCRI) 구성


<특수작물 연구 이니셔티브(SCRI)>


○ SREP: 최대 4년 동안 $250,000 지원하며, CAP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프로젝트에 지원 

○ CAP: 최대 4년 동안 $2,000,000 지원하며, 기본 시스템의 특정 다중 구성요소 또는 기본 시스템이 겹치는 지역의 구성 요소를 위해 지원 ○ 연구 및 지도 계획 프로젝트: 우수한 미래 SREP 또는 CAP 제안 개발을위해 1년 동안 프로젝트당 최대 $50,000까지 자금 지원



○ UAIP(Urban Agriculture and Innovative Production) 보조금 프로그램

- 도시와 교외 지역의 농부·정원사·시민·정부 관료·학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식량 접근·농업교육·사업 및 창업 비용으로 도시 생산의 구역 설정 및 기타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에 지원

- 레벨에 따라 $100,000~$300,000, 1~3년의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음


□ (네덜란드) 산·학 연계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고도화 추진 중

○ 수직농장 기업은 WUR(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등 여러 학계와 신기술 개발 공동 연구 추진

 - WUR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조명 최적화, 양액 재순환 등 수직농장 핵심기술 고도화 

- Growy 社는 연구팀을 대폭 확장하여 로봇 융합 기술 개발 추진


□ (일본) 농작물 생산비용 절감 및 경작 휴경지의 유효적 활용이나 식물공장 설치 기업* 참가를 촉진하고자 관련 법을 개정(’18)하고 사업 추진 중

* 정형 선반을 이용한 양액재배, 이동형 카트 및 수확 로봇,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도입 시설 관련 기술

○ (시설 규정) 농작물 재배용으로만 시설 활용, 시설 설치 관련 토지가 소유권 이외의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시설기준) '농지법 제34조2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 주변 농지 일조방해 없고, 방류수 관리자 동의 배수, 기능, 농림수산 대신이 정한 시설 높이 기준 적합

- (지원 정책) 모델하우스형 식물공장 실증·전시·연수사업 등


○ ‘2018년 스마트 농업 현장 실행 사업’으로 관련 기술 제공업체, 참여 농가, 정부의 농업 R&D 기관, 지자체, 대학 및 지역 연구소 등이 공동사업단 구성 시 중앙정부 기자재 비용 보조(50~100%)

- 최우선 순위 농업 정책 설정 '18년 공모방식 57개 사업 시작, '19년 156개 규모 확대

- 사업 추진 관련 당면 과제 ①도입 초기 비용 과다, ②인프라 측면 정비 불충분, ③스마트 농기계 학습 기회 불충분 등이 있음


○ ‘2020년 스마트 농업 추진 종합 패키지’ 사업을 통해 ①스마트 농업의실증·분석·보급, ②새로운 농업지원 서비스의 육성·보급, ③실천 환경의 정비, ④학습 기회의 제공, ⑤해외 진출 지원 등 추진

- 이후(‘21년) 파이프하우스 등 기존 온실 및 데이터 활용 시설원예(Smart Green House)로 전환 촉진을 위한 생산성·수익 향상 연결 체제 구축, 노하우 분석·정보 발신 등 추진하는 '스마트 온실 전환 촉진 지원 사업' 추진


□ (중국) 시설농업 개발을 위주로 정책 지원 추진(Ning & Xydis, 2023)

○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을 발표하고 시설농업 개발, 시설농업 및 대규모 기계화 축산 강조

○ ’22년 1호 중앙문서는 밀식 농업, 3차원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육종시설 등 시설농업 가속화. 시설 내 수분, 양분 공급 자동화 및 지능형 환경제어 장려

○ ‘23년 1호 중앙문서에서는 노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시설농업 가능성 고찰* 관련 문서: Land and Space Master Plan(2023)


2절. 국내 정책 동향

□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 사업’ 추진계획(‘16.12.)을 통해 수직농장의 초기 모델 구축 사업 추진

○ 기능성 작물 등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vertical farm) 비즈니스 모델 및 작물 재배 기술의 발굴 및 실증 추진

○ 복합환경 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 시설 등 포함, 수직형 농장 설비 구축 지원

- 규모화를 통해 경제‧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시설의 최소규모 설정, 연면적 620㎡ 및 재배면적 1,08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3개소(개소당 715백만 원) 지원

- 경제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①수출형, ②특화형, ③국내 소비형 등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 추진

<표 11. 비즈니스 모델별 주요 내용>

비즈니스 모델

주요 내용

수출형

북미, 중동 등 극한·극서 지방 등에 대한 시스템 수출 지원을 위한 국내 시범농장 구축

특화형

환경제어를 통해 특정 성분이 강화되는 고부가가치 작물을 발굴하여 원물 소비 또는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BT 산업과 연계

국내 소비형

이상기후와 기상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모델로의 개발 추진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21. 12.)을 통한 석유 기반의 시설원예 에너지 공급구조를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핵심기술 R&D 집중 지원

○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 혁신 방안’ 추진계획(‘22.10.)을 발표하고 기술개발과 실용화 등 지원

- 농식품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수직농장 육성에 필요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개발과 실용화 등 지원(’23)

-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 진흥 구역 내 설치 검토(2023~)

* 수직농장, 모듈형(컨테이너형) 농작물 생산시설, 아쿠아포닉스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②시‧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협의한 사업계획에따라설치하는 경우 등


○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24.03)’을 통한 수직농장 지원 제도 정비 및 데이터·인공 지능 기반 스마트 솔루션 확산 추진

- ‘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자격 부여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24년 내 추진

- 수직농장 경제성 개선 위한 정책 지원 강화

<표 12. 기술별 지원 내용>

고부가소재

표준화·균일화된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을 대량 공급하는 ‘기업연계형’ 산업화 시설 구축(2025~2026, 1개소, 98억 원)

수직 육묘

우수 종묘 증식보급 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추가, 고품질 무병묘 대량 생산 시스템 시범 구축(2025)

에너지

산업단지 공장·발전소 폐열을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실증 지원

- 데이터·인공 지능 기반 스마트 농업 솔루션 확산

- 농지 위 컨테이너형, 건물형 수직농장 설치 허용

<표 13. 수직농장 형태에 따른 허가 내용>

컨테이너형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 연장(8년→16년)

건물형

일정 지역 내 농지 이용 행위로 인정하여 설치 허용

- 스마트팜 관련 농업경영체 지원 강화

①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스마트 농업 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 가능 범위 확대

② 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 경영정보 등록 기준 마련을 통한 완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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