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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NRF ISSUE REPORT-2024-3호]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발굴을 위한 조사분석

  • 등록일2024-09-10
  • 조회수1108
  • 분류기술동향 > 종합 > 종합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발굴을 위한 조사분석

- 한국-호주 협력 후보기술 및 협력유형 발굴 -

 

◈ 목차

⑴ 개요
⑵ 호주 과학기술 거버넌스
⑶ 호주 연구개발 활동 현황
⑷ 한국-호주 주요 기술 중심 협력수요 발굴 안
⑸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본문


Ⅰ. 개요 

1 목적 

ㅇ 한국과 호주 간 효과적인 과학기술분야 협력 추진을 위해, 양국의 정확한 연구개발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여 전략적 협력 방향 및 의제를 발굴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ㅇ 첫째, 호주의 과학기술 체계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웹사이트의 자료를 수집하여, 호주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주체별 역할 및 활동(연구개발비 투자현황 및 연구성과) 현황을 조사·분석함 


ㅇ 둘째, 한국-호주 간의 기술분야 협력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①각국의 관심기술(호주 주요 7대 핵심기술분야 및 한국의 12대 전략기술분야)과 ②기술수준(기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인 논문의 피인용수)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호주 협력 후보 기술을 선별함 


ㅇ 호주전략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웹베이스 분석 툴인 ‘Critical Technology Tracker’를 사용하여 논문데이터(Web of Science DB) 기반 국가 간 기술분야 별 연구성과 비교 및 우수 연구기관을 식별함 

* 2001년에 설립된 호주 방위, 보안 및 전략정책 분야의 싱크탱크 

- 이를 통해, 한국-호주 간 협력 수요가 기대되는 후보 기술을 선별하고 

- 기술별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바람직한 협력유형을 도출함 (표 13~17) 


Ⅱ. 호주 과학기술 거버넌스1) 

1) 임덕순, 박영태. (2000), ‘호주의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 및 Asia and Pacific Research Center (2023), ‘オーストラリア における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政策および研究開発動向に関する調査報告書(Research Report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and R&D Trends in Australia)’의 내용과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 하였음  


1 호주 개황 

<표 1> 호주 기본정보

 

자료: KOTRA (https://www.kotra.or.kr)

 ※ 경제 지표는 2022년 기준이며, 동 보고서에서 화폐는 별도 표기하지 않은 한 호주 달러(AUD)를 의미함 


2 대외 관계 

ㅇ (안보) 미국 및 영연방 회원국들과 우호적인 관계 

- ANZUS Treaty : 호주-뉴질랜드-미국 간 군사동맹 

- Quad : 미국-인도-일본-호주 간 안보협의체 

- Five Eyes :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간 군사동맹이자 정보네트워크 

- AUKUS : 2021년 체결한 호주-영국-미국 간 군사동맹 ㅇ (경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이 높음 

- 2023년 1~9월 주요 수출국 : 중국(36.04%), 일본(15.85), 한국(6.97%), 인도(4.27%), 대만(4.13%) 

- 2023년 1~9월 주요 수입국 : 중국(25.10%), 미국(11.32%), 일본(6.21%), 한국(6.17%), 말레이시아(4.56%) 

- 호주-중국 관계 : 코로나19 원인을 두고 시작된 논쟁으로 악화되었던 양국간 관계 및 무역 분쟁은 2022년 5월 호주 노동당 정부 출범 후 점차 개선


3 과학기술 행정체계 

ㅇ 총리실 산하 주요 과학기술 관계 부처는 산업과학자원부(DISR: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교육부(DoE: Department of Education) 및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ce) 등이며, 각 부처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수행함 


ㅇ 과학기술관련의사결정및기초연구활동은예산의흐름에따라다음과같이부처(정책수립·집행기관), 연구지원기관(펀딩기관), 연구수행기관 체계로 이어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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