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동향
2024년 식품R&D 동향보고서(식품소재 분야)
- 등록일2025-01-02
- 조회수6209
- 분류기술동향 > 생명 > 농림수산식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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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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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립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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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품#R&D#동향
2024년 식품R&D 동향보고서(식품소재 분야)
◈ 목차
01 과제 개요
1.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02 시장 동향
2.1. 국내 시장 규모
2.2. 세계 시장 규모
2.3. 해외 시장 동향
03 시장 구조
3.1. 건강기능식품 산업 기본 구조
3.2. 건강기능식품 시장 구조 전망
04 개발 동향
4.1. 정책적 영향
4.2. 경제적 영향
4.3. 사회적 영향
4.4. 기술적 영향
05 결론
06 참고문헌
◈본문
01 과제 개요
1.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의 포지션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사이트(health.kdca.go.kr /healthinfo/index.jsp)에서 정의하고 있다. 의약품과 비교하자면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인데 반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치료 목적보다는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준건강인에게 복용시 건강인 만큼의 생리활성으로 건강을 개선 혹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에 복용하는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성을 인증받은 경우 건강기능식품이고, 예로부터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섭취되어 온 식품으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건강에 대한 기능성(효능)이 입증되었고, 의약품에 비해 규제가 자유로워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에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다. 안전성과 기능성 사이에서 비교하자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에 비해 기능성이 낮은 반면, 안전성에 있어서는 장기 섭취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의약품은 기능성은 높은 반면, 고기능성에 따른 일부 부작용이 인정되어 의사 및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섭취가 가능한 규제를 따르고 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등 자료 재가공
[그림 1] 건강기능식품 포지션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분류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와 영양소로 구분된다. 기능성 원료는 다시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생리활성 기능으로 구분되며, 기능에 따라 인정기준과 기능성 표시 내용에 대한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기능성 개요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그림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구분 및 기능성 내용 정의
영양소 기능은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 등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생리학적 작용을 갖는 영양소를 말한다.
기능성 원료는 다시 생리활성 기능과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으로 구분되며, 각 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생리활성기능은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능 향상 또는 건강 유지 개선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현재까지 31개의 기능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기능성 가이드라인 세부사항으로 분류하여 식약처 주관 『2023년 식품등의 생산실적』 통계자료에 의하면 실제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은 35종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처 : 2023년 식품등의 생산실적 자료 재가공
[그림 3] 2023년 식품등의 생산실적 보고에 집계된 기능성 분류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및 건강 상태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기능성 원료가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자료의 수준이 과학적 합의(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골다공증 및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2가지 기능성에만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 인정되고 있다.
■ 건강기능식품의 인정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2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정 원료는 총 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이 중 새롭게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35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원료가 인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추가인정 : 이전에 이미 인정받은 원료이나 새로운 영업자가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22년에 추가로 인정받은 경우
[그림 4] 최근 10년간(2013~2022년) 기능성 원료 인정 추이
이는 코로나19 발생 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1)에 따라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건수2) 증가와 더불어 식약처에서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로 보완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1년 인정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중 국내에서 개발된 원료는 28건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인정되었다. 2014년까지는 인정된 기능성 원료 중 수입 원료의 비중이 약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15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제조된 원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입 원료의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림 5] 기능성 원료 국내 제조 및 해외 수입 인정 현황 (2004~2022년)
최근 5년간 원료 인정 신청 현황은 체지방 감소(44건), 피부건강(37건), 면역기능(26건), 간 건강(17건), 갱년기 여성건강(15건) 순이었으나, ’22년 신청현황3)에는 근력개선(5건), 기억력·인지기능·갱년기 남성건강 (3건) 등 특정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능성 표시 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한 식품으로 고시형 혹은 개별인정형으로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은 원료의 경우 해당 원료의 기능성분 함량 범위를 만족하고 1일 섭취량이 30~100% 이하일 때 표시가 가능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별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이외에 인체 적용 시험 또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하기 위해 정제, 캡슐, 과립 또는 분말(바로 섭취하는 스틱, 포 형태에 한함), 액상(스프레이형, 앰플형 및 이와 유사한 형태, 홍삼 농축액의 경우 100ml 이하 파우치 형태에 한함) 형태로 제조된 식품은 표시가 제한된다. (출처 :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 2021.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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