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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식약처,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 T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 (’24.12.20.)

  • 등록일2025-04-18
  • 조회수100
  • 분류기술동향 > 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식약처,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 T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제정 (’24.12.20.)

첨단바이오 정보동향 제134호

 

◈본문

▣ 국내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정책소통 간담회개최 (’24.11.22.)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2024 11 22,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함.
  -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관련 업계와 함께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의료 미래를 결정하는 첨단 기술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상용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식약처의 규제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함.
  - 주요 내용은 향후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추진 방향, 장기추적조사 시스템 운영, 제조 및 품질관리(GMP교육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지원체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개선 방안 등이며,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869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련 민원인 안내서 2종 개정 (’24.11.28.)
  - 식약처는 2024 11 28,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장기추적조사 대상 지정 해제 절차 및 방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고시 제2024-47, 2024.8.21.)’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실시절차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함.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실시절차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은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또는 품목허가 이후 장기추적조사를 수행할 때 장기추적조사 업무 절차 및 제출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제시(권고)하고 있음.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기추적조사를 이행하고, 이를 분석평가한 이행평가 결과보고를 작성·제출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예시를 통해 제시(권고)하고 있음.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실시 절차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55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56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식약처,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치료제의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24.11.29.)
  - 식약처는 2024 11 29,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치료제의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치료제의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함.
  - 본 지침서는 기존 내용에 비임상 및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과 표적 부위에서 일어난 유전자편집 양상에 대해 의도한 변이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변이를 포함한 표적 및 비표적 분석 시 고려사항 등 내용이 추가됨.
  - 비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유전자편집 치료제의 비임상시험 목적, 유전자편집 치료제의 비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특별 고려사항 등이 마련되었고,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시험대상자, 용량 및 투여 일정, 치료 계획, 모니터링 및 추적 관찰, 평가변수, 소아 대상 연구의 특별 고려사항 등이 추가되었음.
  -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치료제의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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