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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 + Industry) : 바이오 산업별 시장현황 및 전망정보 제공‘open biotechnology’ : 라이센스 필요,CMO를 통한 말레이시아 바이오텍 성장 등..
- 등록일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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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종합 > 종합
[월간 2010-16호] BioWatch 국가별 최신 BT동향
BioMonthly는 국외의 R&D 환경변화 및 최신 BT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5월 한달동안의 동향 자료입니다>
[목 차]
1. ‘open biotechnology’ : 라이센스 필요 2
2. 합성 게놈에 의한 세포 재부팅 12
3. CMO를 통한 말레이시아 바이오텍 성장 16
4. 유전체 메틸화 연구 DNA 염기서열을 넘어 20
5. 일본 RIKEN, 국제 게놈 합성 대회 개최 24
6. 호주의 해조류 추출물이 신종 플루 (H1N1) 예방 26
1.‘open biotechnology’ : 라이센스 필요
※ 출처 : Nature biotechnology 5월
열린(공개) 바이오기술(open biotechnology)은 과학적 진보와 일반적 선의 실현을 확실하게 하기위한 이상적 해결책이나, 아직은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 버이오텍의 특허시스템 적용에 대한 비판
○ 최근 몇 십년 내에 바이오텍 분야에 특허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적 연구자, 윤리학자, 법률가로부터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비평에 따라 과학적 분야에 역효과를 낳는 특허체제의 광범위한 활용은 비윤리적이고 법적 타당성이 의심스러움
○ 특허가 연구에서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찾아야만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특허, 특허의 위협, 제한하는 특허 권리는 바이오텍 분야에서 특이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데 동의함.
- 예를 들면 Myriad Genetic의 유방암 유전자 특허 소송에서 임상의사의 새로운 유전자 테스트 접근의 문제 또는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광범위한 특허와 연계된 문제 등임
○ 바이오텍 특허의 커가는 대중적 비인기는 연구자에게 새로운 바이오텍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다른 대안이나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 등을 발견하는 동기를 부여함
○ 가장 유망한 해결책중 하나는 정보기술분야에서의 정보 소스 공개 운동(참고 1) 또는 일반적으로 학계에 이미 존재하는 과학적 지식의 공개를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음
[참고 1] : 정보 소스 공개 운동 성공
IT 분야에서 정보 소스 공개 프로젝트는 1980년대 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증가하는 상업화에 저항하기 위하여 이상주의 프로그램머이자 해커인 Richard Stallman에 의해 개발되었음
Stallman는 무료 소프트웨어 운동(Free Software Movement (FSM))을 창시하였고, FSM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정보도구의 정보원 공개를 보호하기 위한 left 권리 개발을 도왔음
※ left :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으로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도 한며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共有)를 뜻한다.
Stallman의 초기 성공이후, 정보소스 공개의 인기는 계속적으로 커져갔고, Open Source Initiative를 만들게 됨
정보소스 공개운동의 가장 큰 성공은 1990년대 초 GNU/Linux kernel의 개발로 남게 되었는데, Linux 운영시스템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천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반면 Open Source Initiative의 협력자는 2008년 현재 1.5백만명으로 평가됨
□ 특허시스템의 보완 : 열린(공개) 바이오기술
○ 최근 몇 년 내에 많은 인상적인 열린 프로젝트가 바이오텍과 관련한 활동의 몇몇 영역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존재하는 많은 급진적 다른 공개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정의를 찾는 것이 만약 불가능하지 않다면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임
- 왜냐하면 열린 바이오기술 프로젝트를 포함한 소스 코드가 없기 때문에 IT에서 살펴본 공개 프로젝트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open biotechnology’란 용어는 공개 저널(예를 들면, PublicLibrary of Science 등), 새로운 바이오인포메틱스 도구(the BioMoby messaging standard 등), 데이터베이스(NIH db GaP 등), 거대 과학 프로젝트(HapMap 또는 Human Genome Project 등), 바이오텍 연구 도구에 접근 가능 프로젝트 (Cambia BiOS 등) 또는 이것들과 조합 등과의 차별적인 프로젝트에 관계되어 사용되었음
○ 이러한 혼동된 환경에서 공개 바이오기술와 잘 어울리지 않는 프로젝트가 운동의 인기에 편승하여 정직하지 않는 사업가의 희망에 의해서 공개 바이오기술로 설명되기도 함
○ 모방으로부터 진정한 공개 프로젝트를 분리하기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는 좀 더 광범위한 기준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있음
○ 문헌적 깊은 분석에 기반하여 공개 바이오기술 프로젝트는 최소한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제안함
1. 인터넷과 다른 정보 기술의 하나의 단계 또는 다른 단계를 이용함(예를 들면 결과를 더 빠르게 보
급할 수 있도록 개선, 협력을 개선, 프로젝트 조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
2. 다른 과학적 집단이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함
3. 그것에서 발생한 정보와 연구결과를 대중에게 빠르게 보급을 보장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함
4. 연구의 자유와 통합에 한계를 주는 제한적인 동의 없이 결과를 과학계 회원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
5. 프로젝트와 그의 결과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용 또는 다른 사용자를 차별하기 위해서 지적
재산권(IP)을 사용하지 않음
○ 가능하면, 프로젝트는 초기 연구자에게 그것의 실현에 투자된 상당한 생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메카니즘을 포함하여야함
- 그러나 이러한 메카니즘이 프로젝트의 자원 공개를 방해해서는 안됨
□ 열린 바이오기술과 지적재산의 관계
○ 공개 바이오기술이 지적재산권에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은 광범위한 척도로부터 볼 수 있으며, 특허시스템을 사용하여 열린 소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지적재산권이 있든 없든 간에(예를 들면 특허권 집합체(patent pool), 권리 비행사(non-assertion covenants), 공적영역, 보호된 일반적 동의, 계약 라이센스 등)에 라이센스 개념의 다양성은 이론적으로 프로젝트의 공개 자원을 지지하는 동력으로 사용되어 질수 있음(표 1 참조)
표 1 가능한 공개 바이오기술 라이센싱 전략 | ||
Patent pools | IP | 그들의 특허를 다른 사람 또는 제3의 집단에 라이센스하기 위하여 적어도 두 특허 소유자들 간에 집합. 관리구조는 특허 소유자에게 집합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될 수 있음 |
Open IP licenses | IP | 발명품 또는 창조물은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며, 그것들은 원본 공개 소스 left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공개 라이센스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음 |
Contract (access agreement) | Non-IP | 둘 또는 더 많은 집단을 묶는 것에 의한 법적 동의 |
Public domain (including defensive publishing) | Non-IP | 발명품 또는 창조물은 지적재산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며, 인터넷, 과학 출판물을 통하여 공공에게 알려짐 |
Non-assertion covenants | IP | 지적재산 소유자에 의한 동의 또는 단독적 약속은 미리 정해진 환경 하에서 제3의 집단에게 지적 재산을 강제하지 않음 |
□ 공개 라이센스
○ 공개 바이오기술 모델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그것의 라이센스임
- 라이센스는 일련의 금융적 조건을 갖은 계약이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리가 부여된 상품을 권리 소유자가 사용할 수 이게 허락하는 것임
- 공개 라이센스는 공개 프로젝트의 중심임
○ 공개 라이센스는 프로젝트가 모든 사용자와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아있게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법적 도구임
- 부가적으로 과학계에 의하여 그들의 상품이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연구자에게 보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 IT 분야에서 소스 공개 운동은 광범위한 컴퓨팅계에 의해 소프트웨어 코드에 공개적으로 접근을 보장하기위한 Richard Stallman의 ‘''left’'' 라이센스에 기반한 일련의 right 라이센스에 의존하고 있음.
○ 몇몇의 공개된 소스 right 라이센스와 비슷한 Creative Commons right 라이센스의 법적 유효성은 최근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확정되고, 이 법적 인정은 공개 소스 프로젝트와 Creative Commons에 합법성을 주었음
□ 라이센스 모델 개발의 어려움
○ 바이오텍 분야에서 생각은 매우 다른데,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right로 보호될 수 있는 IT와 다르게, 바이오텍 생산물은 일반적으로 특허 시스템으로 보호됨.
○ 더욱이 초기 특허시스템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 몇몇의 바이오텍 개발은 최근 법적 판단을 통하여 그러한 보상이 특허시스템을 통하여 받을만하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 개발자에게 보호를 위하여 더욱 약한 다른 지적재산권(rights, sui generis database rights), 계약적 법률 또는 상업적 비밀에 의존하도록 강제함
○ 따라서, 주어진 프로젝트의 개방을 보장하는 단순한 라이센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심지어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 라이센스를 개발하는 것은 큰 도전임
○ 잠재적으로 특허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에도 주요한 질문은 공개 개발과 접근을 보장하기위하여 특허체제가 rights가 했던 것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지?임
- 비록 이론적으로 가능성함에도 불고하고, 유전자 특허의 높은 비용, 법적 불확실성은 그러한 접근의 다양성을 위험하게 함
○ 실제로 특허는 획득하고,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이것은 공개 특허 라이센스에 의존하는 발명자는 특허를 통하여 투자를 보상받기위한 라이센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장래의 잠재적 침해자에 대항하기 위한 법정의 방어비용을 포함)
○ 이 비용은 잠재적 사용자의 라이센스 획득을 지연시키기에 충분한 액수임
○ 더욱이 많은 작은 프로젝트(개인 또는 공적)은 단순히 특허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고 그들의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비밀에 의존하기를 선호함
□ 비용문제의 해결방안
○ 비용문제의 제안된 해결방법의 하나는 연구자를 위하여 기부된 특허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맡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임
○ 이 조직은 자발적 기부, 회원비용, 사용자로부터 받은 라이센싱 수입 등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그러한 조직의 개발 기여에 관심을 갖는 많은 집단을 얻는다는 것은 다소 극복할 수 없는 장애임
○ 2번째 잠재적 전략은 자국내 특허 출원과 사전 자료 후 30개월까지 대부분의 나라에 특허를 내야하는 재정적 부담을 연기하기 위하여 국제적 특허 파일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임
○ 바이오텍 혁신의 빠른 진보 때문에 이러한 지연으로 특허보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
○ 높은 특허 비용과 많은 기초연구의 발견을 특허화 할 수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과학자는 그들의 연구 결과를 과학계에 공개 또는 조절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적 라이센스(종종 접근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됨
○ 순수하게 계약적 라이센스는 특허권보다 설계하기에 쉽고 비용이 덜 들지만 원 계약이 제3자의 사용에 대항할 특별한 효과는 없음
○ 지적재산(예를 들면 자연적 현상 및 법률적 자료)을 통해 보호할 수 없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라이센스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은 이미 바이오텍에서 최근에 발견됨
○ 비록 때때로 연구 참여자의 정체성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보증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적 라이센스의 사용은 공개된 접근을 보호하기 이미 공적 상품에 대한 접근에 제한을 가하는 역효과와 자기모순적 결과를 가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3번째 전략은 더 상업적 사고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부터의 남용에 취약함이 남아 있고 비록 호소가 필요하지만 보호되지 않는 공적영역에 좋은 상품을 남기는 것임
○ 거대한 바이오제약사는 상품에 접근할 수 있고 조그만 방법으로 그것을 변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조절하고 만들기 위하여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과학계의 미래의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공개 바이오기술 프로젝트에 일반적인 부가적 문제는 존재하는 라이센스와 동의에 접근의 순수한 복잡성과 잘 어울려야만 함
○ 대부분의 과학자는 법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광범위한 사용을 격려할 수 있는 짧고 간단한 문구의 접근 라이센스를 가져야 함
○ 슬프게도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가장 좋은 의도를 갖고 개발된 많은 동의 접근과 라이센스는 결국 그들이 대체하기를 희망했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보다 더 많은 복잡하게 됨
□ 토론
○ 만족스러운 라이센스 설계의 초기 장애는 공개 바이오기술 운동의 실패의 신호는 아님
- IT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사용 운동이 강력하고 경쟁력을 갖도록 꽃 피운데는 20년이 소요됨
○ 공개 바이오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운동의 역동성은 공개 프로젝트의 증가와 정책결정자, NGO, 연구자금자의 지지와 관심의 증가에서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운동의 미래에 좋은 징조임
○ 바이오텍 지지자를 위한 성공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중 하나는 그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공개 라이센스를 단순하고, 효과적이며, 법적으로 유효하게 개발하는 것임
○ 그러한 라이센스는 공개 바이오기술 운동에게 신뢰성과 힘을 줄 것임
- 그것은 공동협력과 투명성 그리고 거대한 규모의 초석의 접근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함
○ 비록 다소 비 조화적인 방법일지라도 이러한 도전적인 일은 이미 시작되었음
○ 현재의 노력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공개 바이오기술라이센싱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가 문제를 토론할 수 있고 그들의 노력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국제적 협회의 설립은 매우 큰 이익이 될 것임
○ 비공식적인 집단의 설립은 정보과학에서 공개 소스 운동의 성공의 열쇠였음
○ 공개 바이오기술은 유전체 연구의 빠르고 효과적인 개발과 통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바람직함
○ 희망적으로, 현재의 적절한 공개 라이센스 설계의 문제는 민주적인 바이오기술 연구의 과정에서 가장 작은 장애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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