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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 + Industry) : 바이오 산업별 시장현황 및 전망정보 제공유럽의 줄기세포 특허 관리,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비에 대한 논쟁 등..
- 등록일2011-04-25
- 조회수15685
- 분류종합 > 종합
[월간 2011-26호] BioWatch 국가별 최신 BT동향
BioMonthly는 국외의 R&D 환경변화 및 최신 BT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2011년 3월 한달 동안의 동향 자료입니다>
[목 차]
1. 유럽의 줄기세포 특허 관리
2. Rituxan 개발자의 독점성에 대한 복제의약품 논쟁
3.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비에 대한 논쟁
4. Social Networking의 새로운 동반자: 지노믹스
5. 안정적인 유럽의 유전자 특허
1. 유럽의 줄기세포 특허 관리
[출처 : Naturenews]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관한 일들은 ''윤리''에 상반되고 있음
○ 유럽의 줄기세포 연구자들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지난주에 의견을 발표한 이후에 술렁이고 있음, 이 의견은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윤리성에 의문을 제기 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배아 줄기세포와 관련된 특허 획득절차를 금지하는 것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몇몇 과학자는 이러한 견해가 유럽 국가들의 특허등록을 엄격하게 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음
○ “그것이 가능성 있는 가장 나쁜 결과이다.”라고, Oliver Brustle이 말함, 그는 독일 Bonn 대학교의 Institute of Reconstructive Neurobiology 책임자임
○ 길고 긴 법적 논쟁은 1991년 Brustle의 특허에 의해 시작되었음(인간배아 줄기세포로부터 신경세포를 분화 시기는 기술에 대한 특허임). Amsterdam에 기반을 둔 환경 보호 운동 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 국제 환경보호 단체)는 2004년 이 특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 이러한 세포 주(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신경세포를 만드는 것)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되는 인간 배아의 파괴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 특허협회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의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2006년 뮌헨(Munich)에 위치한 독일연합특허법원(Germany''s federal patent court)은 그린피스의 손을 들어 주었음, Brustle은 칼스루(Karlsruhe)의 사법 연방법윈(Federal Court of Justice)에 항소함
- 이 사법 연방법원은 유럽 법원의 판례를 참고함 (Nature 2009년; 462, 265를 참조).
○ 이 사건의 판결자인 Yves Bot 판사는 3월 10일 그들이 인간배아의 파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인간배아의 상업적 이용은 윤리와 공공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인간배아 줄기세포와 관련된 기술들은 특허권이 없다고 결론내림
○ Yves Bot 판사의 견해는 유럽 법원의 Grand Chambe의 13명의 판사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 질 것임. 최종 결정까지는 약 2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 법원의 대변인은 소수의 예비적 견해가 뒤집힌다는 것을 지적함. 또한 최종 결정이 독일연방법원에 구속력을 미치지 못할 지라도, 그것은 독일의 결정을 흔들 수 있음
○ Brustle은 그가 특허를 받는 일이 결국 뇌 또는 척수의 손상을 회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신경 세포의 생성으로 이어질 것이기를 여전히 기대함. 그러나 “우리가 독일에서 이러한 발명들이 보호받도록 허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질병요법의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가 말함
○ 이 결정은 또한 특허를 얻는 문제를 넘어서 어려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유럽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통제하는 법은 국가마다 폭넓게 다양함. 이를 테면 영국과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여전히 새로이 수집된 분화전능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허락하고 있음
○ 이러한 세포들을 자궁에 이식하게 되면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다른 것들은 더 제한적임. 독일은 2007년 5월 이전에 만들어진 수입된 인간배아 줄기세포(human embryonic-stem-cell) 주의 연구를 함. 이와 같은 배양 세포 주는 단지 한정된 조직 유형으로 발달할 수 있음. 그리고 아일랜드를 포함하는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
○ Yves Bot은 만능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s)는 배아로 정의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음. “그들이 더 이상 완전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임, 그는 배아로 부터 얻은 다기능성 세포를 무시 할 수 없다고 언급함
○ 그의 견해가 세포주의 배아로 부터의 기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어진 세포 주인지에 개의치 않고-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판결은 결단력이 없는 국가가 연구에 대한 제한적 법 또는 완전한 금지를 도입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함. Hans Scholer (줄기세포 연구자 이며 독일 Munster에 위치한 Max Planck Institute for Molecular Biomedicine의 책임자임)는 이와 같은 국가들은 “유럽의 법적 견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말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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