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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사업관리 규정」행정예고

  • 등록일2013-02-22
  • 조회수7213
  • 발간일
    2013-02-20
  • 출처
    보건복지부
  • 키워드
    #글로벌 제약산업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사업관리 규정」행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의 조성·관리·운용을 위해「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 규정(보건복지부고시)」고시 제정(안)을 2.20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중소·벤쳐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목적의 최초 제약사 특화 펀드로 보건복지부에서 200억원 출자를 통해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 현재 연기금, 정책금융기관 등과 출자협의 순조롭게 진행 중

 

□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펀드 운용계획 수립, 펀드 결성·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 수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 분야 전문성과 진흥원이 수행하는 제약 R&D, 기술이전 및 수출지원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효과 극대화 유도

 

 ② 관리기관은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운용위원회(15인 이내) 및 심의위원회(9인)를 구성·운영

 

   * (운용위원회) 펀드 운용계획, 인정 투자분야* 확정 및 조정 등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지침 제정·개정, 펀드 운용사 평가·선정, 투자실적의 인정투자 분야 여부, 펀드 최소 결성금액, 관리기관 출자액 등 심의·의결


 ③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펀드운용사(GP)*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펀드 결성 및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 역할 수행

 

   * 펀드운용사 선정·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실시

  - 관리기관의 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 사유 발생시 펀드운용사 취소, 이 경우 5년간 참여 제한 제제 


 ④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제약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재투자

 

□ 또한, 보건복지부는 그간 각계 의견 수렴 결과 펀드 조성·운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를 통해 알릴 것을 밝혔다.

 

 ○ (약정 목표액) ‘13년 내 총 1,000억원 조성

 ○ (법적 형태) 국내 중소·벤쳐사 전문 KVF(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 우선 고려

 ○ (투자 분야) 중소·벤쳐 제약사의 해외 M&A, 기술제휴, 현지 영업망 및 생산시설 확보 투자

 ○ (운용사) 제약분야 투자 전문성과 우수한 운영성과,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 투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전문 자산 운영사

    * 해외와의 공동 운용사(co-GP)에 대해 별도 우대는 없음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기간(‘13.2.20∼‘13.2.26) 동안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13년 2월중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 이후「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 공고(3월 초), 운용사 선정(4월), 펀드 결성 완료(7월경)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추진 일정을 밝혔다.

 


 

<붙 임>「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 규정」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