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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식약처,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

  • 등록일2021-07-28
  • 조회수1832
  • 발간일
    2021-07-27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 키워드
    #모더나社#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 첨부파일


식약처,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

- 투여 연령 12세 이상으로 변경 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727녹십자사()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투여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확대하기 위한허가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변경 신청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임상시험은 12~17세 청소년3,732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수행한 임상이며, 면역원성을 비교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 723모더나 코비드-19백신에 대해 12~17세에 대한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있는 백신신속하게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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