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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보도자료

제20차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일2021-09-10
  • 조회수2114
  • 발간일
    2021-09-0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 키워드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 첨부파일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 과기정통부, 제20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기차 무선충전 등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13건 심의‧의결

 규제특례 승인기업, 신기술‧서비스 68건 시장출시•매출액 429억•고용창출 881명•투자유치 519억 달성(누적)

 올해 택시 동승 서비스, 앱 미터기 등 7개 규제(관련 과제 24건) 개선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9일(목)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면심의로 신규과제 5건, 서면심의로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 과제 8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대면

(5건)
①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②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적극행정*)
③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기반(DRT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④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 실증특례(적극행정*)
⑤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서면
(8건)
⑥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 실증특례
⑦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⑧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실증특례
⑨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⑩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⑪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⑫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⑬ (딜라이브, 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 실증특례 
 
 * (적극행정)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124건*의 과제(20차 심의위 포함)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접수) 임시허가 58건, 실증특례 105건 → (처리) 임시허가 48건, 실증특례 76건
 
□ 승인과제 중 현재까지 68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5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ㅇ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429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ㅇ 또한, 기업들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881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규제 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519억원(누적)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다.
 
□ 규제특례 승인 이후 현재까지  40건 과제(24개 규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올해 법령정비가 완료된 24건 과제(7개 규제)는 다음과 같다.
 
 ①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등 모빌리티 서비스(과제 6건) 
 
  -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을 통해 렌터카 등을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가 허용되고, 월 구독형 요금 등 자유로운 요금제 설정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1.4월, 국토부) 
 •렌터카 등 이용 유상운송 불가, 월 구독형 요금 등 새로운 요금제 불가 →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불가
여객자동차법 및 하위법령 개정
 ※ `21.4월 시행
 (현재 플랫폼운송사업허가심의위 개최 준비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상운송 허용
•요금 자율신고제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사전확정 요금 등 허용

 ②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과제 1건)
 
  -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개념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가사근로자에게 임금, 유급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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