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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규제정책 거버넌스 : 한국과 영국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 등록일2022-06-22
  • 조회수3642
  • 분류기타 > 기타
  • 저자/소속
    강영철/KDI 국제정책대학원
  • 발간일
    2022-06-22
  • 키워드
    #거버넌스#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영국연구윤리위원회#생명윤리법#인간배아생식법
  • 첨부파일
    • pdf [제2022-6호] 바이오 규제정책 거버넌스 - 한국과 영국의 비교분... (다운로드 16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바이오 규제정책 거버넌스:

한국과 영국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KDI 국제정책대학원 강영철 교수

 


바이오 분야는 난치병‧불치병‧희귀질환의 치료를 통해 인류의 보건 분야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경험과 인력을 보유한 역량선도국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영국을 포함한 EU,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바이오 분야 기술발전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바이오 규제정책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시사점을 구하고자 함.


 

1. 한국과 영국의 규제정책 거버넌스 비교


□ 최고의사결정 기구 및 사무국: 비상설조직 vs 상설조직


◦ 한국과 영국 모두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거버넌스의 정점에 위치시키고 있음


­   - 한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며, 영국은 ‘인간배아생식법’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이 주요 근거법임


◦ 한국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이하 국생위), 영국은 인간배아생식관리국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가 의사결정기구로서 존재함 


◦ 한국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비상설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반해 영국은 내각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s)에 보고하는 상설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임


◦ HFEA는 오로지 국무장관에게만 보고하며 다른 어떤 정부조직에도 귀속돼 있지 않음


◦ 한국은 상설 독립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생명윤리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사무국 기능을 자원하도록 하고 있음.


­   - 현재 지정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타 공공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임 (2015년 지정)


◦ 이에 반해 영국의 HFEA은 65명 내외의 직원을 갖춘 상설 정부조직으로 운영됨


  ­ - 조직의 장은 Chief Executive이며 모든 의사결정은 14명의 HFEA 위원(Authority Members)들이 참여하는 Authority Meeting에서 이루어지고, Authority Member는 비상근임


 

□ 위원회 구성원 비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가?


◦ 생명윤리법은 제8조에서 국가위원회 국생위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음


­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며 위원은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


   (2) 생명과학, 의과학, 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


   (3) 종교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또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됨


­   - 특징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점과 정부 6명, 과학계 7명, 윤리계 7명의 산술적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임


­   - 종교계와 시민단체 또는 여성계 대표의 위촉을 법에 명시하고 있는 점도 영국과 차이점임


 ◦ 영국의 경우, Authority Member는 국무장관이 임명하며 바이오 분야 연구와 관련된 전문가, 즉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 다만 의장과 부의장은 인간배아 생식세포 관련 연구와 무관한 사람을 임명해야 함


­   - 즉,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는 객관성을, 위원의 경우는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임


­   - 현재 위원은 의장, 부의장 포함 14명으로 구성돼 있음


     ·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1)의료인 (medical practitioner), (2)체외 생식세포나 배아를 취급했던 사람, (3)이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거나 연구자금을 지원했던 사람은 임명할 수 없음


     · 위원은 위의 (1), (2), (3)에 해당하는 사람을 3분의 1 이상 참여시켜야 함. 그러나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의 수의 절반을 넘어서면 안 됨


     · 그리고 (1)과 (2)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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