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제도동향

[보건산업브리프 Vol. 384] 관세제도를 중심으로 본 백신 산업 수출입 지원 방안

  • 등록일2023-09-04
  • 조회수254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보건산업브리프 Vol. 384]

관세제도를 중심으로 본 백신 산업 수출입 지원 방안

 


◈ 목 차


 I . 연구 배경

Ⅱ. 관세제도 개요

Ⅲ. HS 코드

Ⅳ. 백신 산업 관세 적용 현황

Ⅴ. 백신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제 지원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 본 문


I . 연구 배경


◉︎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새로운 팬데믹과 자국 우선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백신 산업 육성에 대한 민관이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만으로는 국내 백신 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은 숙명적인 과제임

◉︎ 국가별로 지정괸 필수예방접종 백신이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사는 백신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ㅜ입이나 국재 제조 백신을 수출할 때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가격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관세제도 개요


◉︎ 관세는 국가 간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각국의 대외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 각국 정부는 수입되는 물품에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출입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켜 자국의 무역패턴과 대외적인 교역물량을 조정함

◉︎ 관세율은 관세법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재외 경제 여건 등의 변동에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안에 서 탄력관세를 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국제협력관세율(양허관세율)을 정할 수 있음

◉︎ 관세율표는 관세법 제50조 제 1항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한 관세율을 규정한 표로 관세법에 별표로 게시됨

•︎ 과세물건이 수입 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상품품목 표와 각 품목마다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의해 품목이 분류되고 있음

 

 

Ⅲ. HS 코드


◉︎ HS 코드는 대외 무역 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부터 전 세계가 관세통계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구상되었음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 의 약칭인 ⌜︎Harmonized System⌟︎ 에서 HS품목표(HS Nomenclature)가 명시되어 있음

◉︎ HS협약은 사용자인 각국의 정부관세 및 무욕종사자 등의 요구나 기술의 발전 또는 국제 무역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협약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표를 개정할 수 있음

•︎ 1988년 이후 총 7차례 개정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5년의 개정 주기가 정착됨

◉︎ HS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GRI : General Rules for Interpretaion)에 따라 21(section)97(chapter), (heading), 소호(subheading)로 나누어져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 HS 품목표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10단위 체계의 품목분류표를 제정하였으며, 1990년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 HSK)로 명칭하고관세와 통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HSK는 1~6단위까지는 HS폼목표의 기본항목을 유지하고, 7~10단위는 관세무역통계 등 정책의 필요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HS 협약의 수정 및 국제협약 발표 등으로 WCO로부터 변경통보가 있거나신상품 개발 및 분류기준 변경특정불품의 수입 급증환경보호산업재해방지 등의 이유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출입 물푸메 대하여 관련업체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로 개정하고 있음

 


 HS구성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자료 추천하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메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