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INregulation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이오 규제이슈 및 정보 제공유전체 연구에 관한 규범체계 및 정당화 구조
- 등록일2021-08-13
- 조회수3758
-
저자/소속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
발간일
2021-08-13
유전체 연구에 관한 규범체계 및 정당화 구조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배건이 팀장
1. 규범대상으로 유전체 연구의 의의 및 특성
˚ 질병치료를 위한 신약개발에서부터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변형을 이용한 제품 및 식량생산에 이르기까지, 생명체가 갖는 고유한 유전정보를 활용한 유전체 연구과 그 기술은 21세기 이후 본격적인 바이오테크 시대를 열며 보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 유전체 연구는 ‘생명’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연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 또는 건강 등과 같은 기본적 법익의 보호가 저해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범체계가 구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유전체 연구에 관한 바이오 규제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국 관련 수범자의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을 유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전체 연구와 관련된 독일의 규범체계 및 정당화 구조를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 유전체의 개념 및 의의
■ 유전체의 개념적 구성요소 및 의의
˚ 바이오분야에서 ‘유전체’는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Gene) 또는 이를 구성하는 유전물질의 총칭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① 생물체라는 개체적 요소와 이를 구성하는 ② 유전자 및 유전물질이라는 구성적 요소가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법적 개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 유전자 등의 개념적 정의는 관련 학문분야에서 이미 연구결과에 따라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해석적 논의를 통해 그 개념적 범위를 확정하려는 부분은 전자인 생물체의 개체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음
- 독일 「유전공학법Gentechnikgesetz」제3조제1호에 따르면, 생명을 갖는 ‘유기체(Organismus)’는 “스스로 증식할 능력 또는 미생물을 포함한 유전적 물질을 전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생물학적 단위”로서, 이는 ‘인간’과 ‘인간 이외의 유기체(동·식물 등)’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 유전체 연구의 대상에 따른 규범체계 구분의 필요성
˚ 유전체 연구에 관한 법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인간과 인간 이외의 유기체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유전체를 갖는 대상의 보호와 관련된 규범체계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임
- 독일기본법 제20a조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자연적 생활기반으로서 환경은 동식물과 공존하며 조화를 이룰 때 지속가능한 것이므로, 환경 및 동물보호를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인식하고, 국가목표로서 입법권을 지닌 의회가 동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을 의미함 독일기본법 제20a조 또한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질서 내에서 입법을 통해, 법과 법률에 따른 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 이에 따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체 실험의 경우, 독일기본법 제20a조에 따라 개인에게 동물보호를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유전체 연구와 관련해 동물보호에 대한 입법을 미비한 것으로 인한 침해 또는 그로 인한 적극적 입법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 것을 의미함
- 「유전공학법(Gentechnikgesetz)」에서는 유전체 실험대상 동물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준수여부를 고려하는 절차 등을 거치게 하여, 연구 및 실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구조를 갖게 됨 홍완식,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25호, 2017, 529-530면
2) 바이오규제의 대상으로서 인간유전체의 중요성
■ 생명권 주체로서 인간
˚ 유전체를 갖는 생물체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갖는 ‘유기체’로서, 법학적으로 ‘생명’이란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에 따라 그 여부가 구분되는데, 이 같은 시점의 구분이 필요한 것은 생명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그 보호시점과 그로 인한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에 따르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연인은 출생한 이후부터 죽기 전 살아있는 사람(Lebende)을 의미하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수정란은 자궁에 착상(Nidation)한 시점부터 생명권(제2조제2항제1문) 독일기본법 제2조(인격권의 자유로운 발현, 생명권, 신체불가침, 인신의 자유) (2) 누구든지 생명과 신체적 불가침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인신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기본권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의 객관적 내용에 따른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았음
˚ 기본권의 종료시점에 관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소위 메피스토 결정(Mephisto) BVerfGE 30, 173(194).
에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만, 제2조제1항의 “인격권의 지속적 효과는 사후에는 부정된다.”고 판결하였는데, 그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Lebende Person)만 인격권의 주체로 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장기이식법(Trasplantationsgesetz)」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뇌기능이 중단된 때(소위 뇌사설)를 인간 생명의 종기로 규정하고 있음 정문식, 독일헌법 기본권 일반론, 전남대출판부, 2009, 90-91면
■ 유전체 연구에 관한 바이오 규제의 체계정당성 요청
˚ 바이오 규제(Bio- Regulation)는 바이오 분야에 대한 행정목적을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국「행정규제기본법」제2조), 바이오 분야의 연구 및 산업발전 등을 지원하는 규범체계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과정에서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체 연구에 관한 규범형성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체계정당성을 갖춰야만 하는데, 이 같은 체계정당성은 먼저 최상위법인 독일의 헌법, 즉 독일기본법과 일치되고 조화될 것이 요청됨
˚ 독일기본법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근본목표는 인간중심의 존엄과 기본권 보호이며, 독일기본법 제1조(인간의 존엄, 인권, 기본권에 구속) (1) 인간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2) 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이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임을 인정한다.
(3) 이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 집행 그리고 사법(司法)을 구속한다.
「유전공학법(Gentechnikgesetz)」을 제외한 「배아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장기이식법(Transplantationsgesetz)」, 「유전자검사법(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등의 바이오 분야 법률은 유전체 연구과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헌법상 보호해야만 하는 기본권(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등)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화 하고 있음
˚ 본 기고문은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바, 인간유전체 연구에 관한 독일의 규범체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해외 원격의료의 규제/법제 현황
-
다음글
- 크리스퍼(CRISPR) 유전자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