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INregulation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바이오 규제이슈 및 정보 제공바이오 분야 위험의 인지: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관점
- 등록일2021-10-07
- 조회수3403
-
저자/소속
김태윤/한양대학교
-
발간일
2021-10-07
바이오 분야 위험의 인지: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관점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술구현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하지만 과학기술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한 리스크에 따른 갈등 및 수용 거부 문제가 함께 대두됨.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혁신 및 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국민적 수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이에 4가지 바이오 분야(‘잔여배아 연구범위 확대’,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원격의료 범위 확대’, ‘바이오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 529명 대상으로 인지도 및 수용성을 설문함. 그 후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전문가 41명 대상으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성을 재확인함.
1. 바이오 분야 리스크 인지도 설문조사의 필요성
□ 설문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비약적인 기술발전과 함께 기술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한 리스크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바이오 분야 과학기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안전성, 윤리, 존엄성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들과의 충돌이 우려됨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과정부터 상업화까지 각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윤리적 갈등을 조정하고, 기술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바이오 분야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의 국민적 수용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설문의 목적
◦ 바이오 분야 규제 및 리스크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수용 태도 및 가치관을 파악하여, 규제의 주요의사결정에 활용하고자 함
주요 이슈로 대두되는 바이오 분야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지니는 전형적인 바이어스와 수용 태도를 조사하여,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 활용하고자 함
◦ 일반국민・전문가 설문을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의 규제 타당성 확인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의 기초 자료 제공
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방향에 있어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대 기반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바이오 분야 리스크 인지도 설문조사의 과정
□ 이슈분야 선정
◦ 최근 바이오 분야 규제 이슈로 대두되는 4가지 분야(잔여배아 연구범위 확대,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원격의료 범위 확대, 바이오·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해 설문함
◦ 잔여배아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의 규제개선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
생명윤리법 제29조(잔여배아 연구)에 따르면 잔여배아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할 수 있는 질환이 근이영양증 등 희귀난치 22종으로 지정되어있음
· 초기 생명현상의 이해 등 배아 이용이 필수적인 연구가 불가능함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4조(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에 의해 연구이용 동의를 받은 난임치료 시술에 사용 후 남은 동결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만 연구에 사용가능함
· 배아의 생명권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전자치료의 경우, 정의, 범위, 안전성, 윤리성 등의 문제가 불명확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산업계는 유전자치료 안전성의 검토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해석되어, 기술적 진보성을 검증할 기회가 없음을 우려하고 있음
◦ 원격의료의 경우, 장기화된 COVID-19 사태로 인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함
전세계적으로 규제개선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임
정부는 5월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지만, 각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
◦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경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은 필수적임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대규모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세계 최고의 바이오・의료 데이터 보유국이라고 불리고 있음
· 하지만, 연이은 개인정보유출사고 등으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더불어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경우 개인의 고유한 생명에 관련된 데이터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인지조사 대상
1) 일반국민
◦ 조사 대상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 69세 이하의 성인남녀 529명으로 함
조사 모집단은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성인 남녀로 설정함
표본 규모는 전국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69세의 성인 남녀 500명을 설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529명의 설문이 수집됨
◦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및 연령별‘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함
표본집단의 선정은 각 지역의 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연령, 성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배분하여 표본을 선정함
◦ 층화2단집락추출법(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표본집단을 추출
층화집락추출법은 모집단을 중복되지 않도록 층을 나눈 다음,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임
모집단을 층화변수(지역)를 이용하여 층화하고, 연령을 고려하여 표본배분한 후,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현황에서 추출함
· 1차 층화(지역) : 17개 시도별 공표 및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7개 특·광역시와 세종시 및 9개 도지역에 대한 층화(총 17개 층)
· 2차 층화(연령대) : 1단계 표본으로부터 연령별로 세부 층화
모집단이 500명이 되도록 각 백분율 값에 100을 곱하여 각각의 성별・연령별・지역별 조사대상 인원을 결정함
2) 전문가
◦ 델파이 조사 대상은 총 57명이며, 규제개선 대상과 관련된 연구자 및 연구관련 종사자, 산업/협회 관계자로 구성하였으며 총 41명이 응답함
연구자 및 연구종사자 38명, 산업/협회 관계자 1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 및 연구종사자 28명, 산업/협회 관계자 13명이 응답함
□ 설문의 구성
◦ 조사 내용은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17개시도)을 기본으로 ▲ 응답자의 일반정보, ▲ 잔여배아 연구범위 확대, ▲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 원격의료 범위 확대, ▲ 바이오・의료 데이터 활용으로 구성함
응답자의 일반 정보에서는 통계처리를 위해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직업, 종교를 조사하였으며, Ⅱ. 잔여배아 연구범위 확대 5문항, Ⅲ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5문항, Ⅳ 원격의료 범위 확대 7문항, Ⅴ 바이오・의료 데이터 활용 6문항을 조사함
◦ 각 설문의 문항은 연구진이 근거 법령과 언론 보도자료 등 문헌분석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함
설문에 앞서 각 분야별 규제에 대한 개념, 위험, 편익,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함
그 후 각 분야 현행 규제 변경에 대한 우려, 현행 규제 변경에 대한 기대, 규제변경 범위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해 설문함
□ 설문조사 방법 및 과정
◦ 일반국민의 경우, 면대면 조사(face-to-face interview) 및 개별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으로 설문함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자(수행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 설문함
설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 49명의 수행원에게 설문내용과 설문방법을 사전에 교육함
· 모든 문항에서 응답자의 의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수행원에게 설문의 각 문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전문가의 경우, 전화・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설문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