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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기고] 화장품, 식음료, 건강기능식품 진출 전 필독! 식약청(BPOM) 인증 총정리

  • 등록일2021-11-30
  • 조회수4321
  • 분류산업동향 > 종합 > 종합


[기고] 화장품, 식음료, 건강기능식품 진출 전 필독! 식약청(BPOM) 인증 총정리


2021-11-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목차


1.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업무 소개 – 제품별 등록 유형
2.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주요 등록 업무 및 개정 업무 주의 사항
결론 및 제언



◈본문


지난 기고에 인도네시아 건강기능 식품과 화장품 시장 진출에 대한 사전 허가와 수입 신고 준비 사항에 대한 업무 소개를 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시장 신규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로 BPOM 인증 현황과 추가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건강기능식품, 일반가공식품 등과 또 화장품의 자국내 수입 유통을 위하여는 사전 인도네시아 식약청인 BPOM에 관련 제품의 사전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입 시에는 통관 준비 서류 중에 선적 관련 서류 이외 필수적으로 식약청으로 부터 기 등록 허가받은 제품의 수입 유통 신고 SKI(Surat ketrangan Impor)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업무 소개 – 제품별 등록 유형
식약청(BPOM)은 의약품/의약외품/전통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가공식품/전문식품/화장품에 대한 제품 심사 평가와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기업들이 취급 가능한 제품 유형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1) 전통의약품(TI):  건강기능식품은 두 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 흔히 한약재(허브재료)가 들어간 제품은 전통의약품으로 구분 된다. 의약품 보다는 한 단계 아래이나 재료의 기능성과 효능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준의약품 수준으로 인허가 준비가 필요하다.
 
2) 건강기능식품(SL) : 위의 제품 중 허브 재료가 포함 되지 않거나 주 재료의 목적이 아니며, 비타민류, 미네랄류, 아민류가 포함 된 식품은 건강 기능 식품으로 분류된다. 특이 사항으로는 한국의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의 허가지만 인니에서는 '기능과 용도가 명확해야 하고 또 그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어떤 해당 기능 및 용도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라고 명시 할 수 있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는 그 평가와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마찬가지로 준의약품 수준의 평가 심사가 따른다.
 
3) 일반가공식품(ML): 일반 식품 및 기타 가공 식품 및 음료 제품이 해당 된다. 제품 자체 기능에 대해 포장 라벨에 광고성 표기를 할 수 없다. 제품명 자체에 홍보성 특정 단어의 사용도 금하고 있다. 허가 조건부로 필요 시 특정 기능을 명시한 부분은 스티커로 가리거나 삭제가 필요하다.
 
4) 전문식품(ML): 일반가공식품 중에서도 전문 다이어트 식품, 스포츠 식품 등이 전문 식품으로 구분되며 이 경우는 허가 대상 분야 표기와 홍보성 문구,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달성 제품명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전문식품 자체 대상이 적고 사전에 안전평가관리국의 심의를 받아 해당 분야를 인정 받은 후에야 접수가 가능하다.
 
5) 화장품(NA): 일반적인 모든 화장품과 미용 물티슈, 헤어 관련 겔, 삼퓨 그리고 손세정제, 여성청결제, 미용 비누, 바디용 세제 등다양한 제품이 해당된다. 특이한 부분은 한국의 의약외품인 치약은 인니에서는 화장품류에 포함 되어 해당 심사를 받아 등록 관리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따르면 BPOM 등록은 아래와 같이 화장품이 앞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시장 중 화장품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함을 볼 수 있다. 화장품은 2018년도부터 등록 허가 시스템의 절차와 심사 기준의 개편으로 허가가 비교적 용이해짐(2017년도 까지는 전체 허가 비율에 10%미만)에 따라 그 등록건수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제품의 출시가 시장에 적용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점도 참고 할 수 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화장품은 6만3702건이 등록되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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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니 식약청인 BPOM 등록 시 제조사의 국가에서 평가 받은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등의 등급은 상관이 없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위 제품 유형 구분과 같이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전성분의 구성 사항에 따라 일반 식품-가공식품과 건강보조식품-전통의약품 등급을 나누어 접수와 심사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 기타 혼합 음료로 한국 식약처에 신고가 된 제품이라도 인도네시아 기준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는 그 반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한국에 신고 등록되었으나 인니에서 일반식품유형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조건이 맞는다면 가능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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