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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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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추진

  • 등록일2016-11-10
  • 조회수6803
  • 분류기타 > 기타,  제품 > 바이오의약
  • 발간일
    2016-11-08
  • 키워드
    #식약처#의약품#규제#첨단바이오의약품법
  • 첨부파일
    • pdf BioINwatch16-77(11.8)●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추진.p... (다운로드 20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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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16-77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획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리

 


■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을 별도로 규정, 관리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추진 중


 ○ 현재 국내에는 바이오의약품을 별도 관리하는 법은 없으며, 식약청 고시를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
  -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이 여러 법과 규정, 가이드라인에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관련 업체들의 혼란 가중
  - 반면, 선진국들은 법 수준에서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

 


<각국 바이오의약품 법규 현황 비교>

 

한국

법이 아닌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로 규율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공중보건법으로 규율

식품의약국(FDA) 산하 생물의약품국(CBER)에서 별도 관리

유럽

첨단의약품(ATMP)법 등으로 관리


출처 : 서울경제,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만든다, 2016.10.31.

 


 ○ 이에 국내에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법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정하고자 추진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으로, 현재 제정안 초안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각계의 의견 수렴 단계

 


■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주요 내용(안)


 ○ 바이오의약품을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조직공학제제 등으로 나눠 이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시할 것으로 전망
  - 허가 시 제출 자료 등 허가 규정은 물론 위해성 관리계획, 품목 허가 후 추적 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도 담길 예정
  - 또한 성능이 뛰어난 ‘획기적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속 심사, 조건부 허가 등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법에 반영될 전망

 

...................(계속)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자료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bioin.or.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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