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INwatch
(BioIN + Issue + watch) : 바이오 이슈를 빠르게 포착하여 정보 제공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추진
- 등록일2016-11-10
- 조회수6803
- 분류기타 > 기타, 제품 > 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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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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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약처#의약품#규제#첨단바이오의약품법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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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16-77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획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리
■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을 별도로 규정, 관리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 추진 중
○ 현재 국내에는 바이오의약품을 별도 관리하는 법은 없으며, 식약청 고시를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
-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이 여러 법과 규정, 가이드라인에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관련 업체들의 혼란 가중
- 반면, 선진국들은 법 수준에서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
<각국 바이오의약품 법규 현황 비교>
한국 | 법이 아닌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로 규율 |
미국 | 식품의약품・화장품법, 공중보건법으로 규율 식품의약국(FDA) 산하 생물의약품국(CBER)에서 별도 관리 |
유럽 | 첨단의약품(ATMP)법 등으로 관리 |
출처 : 서울경제,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만든다, 2016.10.31.
○ 이에 국내에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법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정하고자 추진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으로, 현재 제정안 초안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각계의 의견 수렴 단계
■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주요 내용(안)
○ 바이오의약품을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조직공학제제 등으로 나눠 이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시할 것으로 전망
- 허가 시 제출 자료 등 허가 규정은 물론 위해성 관리계획, 품목 허가 후 추적 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도 담길 예정
- 또한 성능이 뛰어난 ‘획기적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속 심사, 조건부 허가 등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법에 반영될 전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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