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INwatch
(BioIN + Issue + watch) : 바이오 이슈를 빠르게 포착하여 정보 제공미국 FDA, 코로나19 치료제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 관련 지침 발표
- 등록일2020-06-15
- 조회수6231
- 분류레드바이오 > 의약기술,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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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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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FDA#코로나19#치료제# 바이오의약품#지침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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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watch(BioIN+Issue+Watch): 20-40
미국 FDA, 코로나19 치료제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 관련 지침 발표
◇ 지난 5월, 미국 FDA 산하 약물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 및 생물학제제평가연구센터(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CBER)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의학 지침을 발표. 이 지침은 모집단 및 임상시험 설계, 효과성 평가기준, 안전성 및 통계 작성 시 고려사항 등 임상시험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및 개정할 예정
▸주요 출처 : FDA,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을 위한 치료제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 관련 산업계 지침, 2020.5
■ 미국 FDA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바이오의약품 포함) 개발을 위한 지침을 발표
○ 지침은 치료제 개발 초기 단계 의약품이 아닌 이미 충분한 개발 단계를 거친 2상 혹은 3상 임상시험을 앞둔 약제를 대상
-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의 2상, 3상 임상시험과 관련한 권고사항이 포함
- 권고사항은 임상시험 모집단, 임상시험 설계, 효과성 평가기준, 안전성 관련 고려사항, 통계 관련 고려사항으로 구성
○ 지침은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선언한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효력이 유지
- 지침은 항바이러스 기능 및 면역조절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치료제와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지만, 다른 활성 메커니즘을 가진 코로나19 치료제에도 적용 가능
- 다만, 코로나19 관련 예방백신*과 회복기 혈장**은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인하여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피험자 선정, 안전성 모니터링,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
** 연구용 회복기 혈장의 관리 및 연구에 대한 권고안은 별도로 제공 중(’20.5) : ”Investigational COVID-19 Convalescent Plasma Guidance for Industry“
■ 지침은 모집단 구성부터 임상시험 설계, 효과성 평가기준, 안전성 관련 고려사항, 통계 관련 고려사항으로 구성
○ ‘모집단 구성’은 모집단 대상과 모집단 범주화 기준으로 구분
- 모집단 대상은 환자 유형과 중증고위험군, 연령, 인종 및 지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중증도와 시험대상 기준으로 모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
< 임상시험 모집단 대상 및 범주화에 관한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모집단 대상 | 환자유형 | 외래환자, 입원환자, 기계적 환기 치료를 받는 입원환자 |
중증고위험군 |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신부전 혹은 간부전 환자 등을 포함 | |
연령 | 노인(양로원, 노인 요양시설을 고려) 및 아동을 연구대상에 포함 | |
인종 및 지역 | 소수 인종 밀집지역과 지역별 발생 빈도를 고려 | |
모집단 범주화 | 중증도 | 모집단의 기본 중증도를 별첨에 따라 범주화 |
시험대상 | ∙무증상-바이러스 노출 고위험자 : 노출 전 예방제제(PrEP) 시험 ∙무증상-확진·의심자 노출 기록자 : 노출 후 예방제제(PEP) 시험 | |
제출 서류 | 코로나 19 진단 자료(실험실 검사 확진자료 선호) |
자료 : FDA, 2020. 재구성.
○ ‘임상시험 설계’는 임상시험 설계 및 설계변경 시 필요한 기준으로 구성
- 임상시험 방식과 데이터 수집, 시험기간, 새로운 데이터의 적용 등 임상시험의 구성 및 시험의 중단, 설계기준의 변경 등과 관련된 전체적인 틀을 제시
< 임상시험 설계 및 설계변경에 관한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임상시험 설계 | 설계방식 | 우월성 설계 방식을 활용, 무작위, 위약-대조군, 이중맹검(double-blind) 임상시험 실시를 강력 권고 |
데이터 수집 | 연구자의 데이터 직접 수집은 안전성 및 효과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리스크 대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 | |
임상시험 기간 | 4주간 임상시험은 대부분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추적평가 시에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
신규 치료표준 적용 방법 |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으나, 임상시험은 부가적 방식의 위약-대조군 우월성 시험으로 설계 | |
새로운 시험방식 적용 | 분산 및 플랫폼 방식의 임상시험은 더 많은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권고안 제시가 가능 | |
잠재적 효과성 입증 | 소규모 사전 대조 임상시험, 무용한 시험의 중도 중단 기준 마련 | |
신뢰성 확보 | 피험자 안전과 임상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활용 | |
임상시험 설계변경 | 시험중단 | 무용한 시험을 중도에 중단하고 확증시험 단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 |
설계변경 기준 | 유형1 오류를 통제하고 치료제 효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설계를 사전에 미리 계획하며, 독립위원회에 설계변경 권고권한 부여 | |
설계변경 요청 | 외부 정보에 바탕을 둔 근거있는 변경은 수용 가능하며, FDA와 협의 필요 |
자료 : FDA, 202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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