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제2호 글로벌 식품안전 브리프]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 등록일2021-08-31
- 조회수3939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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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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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안전정보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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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
- 첨부파일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 등록 대상 확대 및 등록 조건 등 변화 -
◈본문
○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안전 확보 및 해외 기업의 등록과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48호)'을 발표(’21.04.12)1)2)
- 새로운 등록 관리 규정은 ‘식품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2022년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현행 해관총서령 제243호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은 2022년 1월 1일 폐지 예정
- 동 규정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해외 생산, 가공, 보관 기업(이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및 관리에 적용되며 식품첨가물과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보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새로운 등록 관리 규정의 특징은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대상 확대, 등록 조건 및 절차임
- (등록 대상) 모든 유형의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국의 주관 당국 추천이 필요한 경우(18종)와 해외 생산기업이 직접 등록 가능한 경우(18종 그 외)로 품목구분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 필요 (18종)
①육류와 육류제품, ②소시지케이싱, ③수산품, ④유(乳) 및 유제품,
⑤제비집 및 제비집제품, ⑥꿀제품, ⑦알 및 알제품, ⑧식용유지 및 유지원료,
⑨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⑩식용곡물, ⑪곡물 제분 공업 제품 및 맥아,
⑫신선 건조 채소 및 건조두류, ⑬조미료, ⑭견과 및 씨앗류, ⑮건조 과일,
⑯생원두(커피 및 코코아), ⑰특수식이용도식품, ⑱보건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직접 등록 신청 : 상기 18종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
- (등록 조건) 해관총서의 동등성 평가 및 심사 통과 필요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해관총서의 동등성 평가 및 심사에 통과해야 함
‣소재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효과적인 감독관리 하에 있어야 함
‣효과적인 식품 안전·위생 관리와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소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수출되며, 그 식품이 중국 관련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 해야 함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합의한 검사검역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함
- (등록 방법) 수출국의 주관 당국 추천 등록과 기업의 직접 등록으로 구분
‣소재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의 추천 등록과 기업의 직접 등록 신청
‣해관총서는 식품의 원료 원산지, 생산 및 가공 기술, 식품안전 이력 자료, 소비자층, 섭취 방법 등의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국제적 관례를 고려하여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방법과 제출 자료를 결정함
‣리스크 분석 결과 특정 식품의 위해성 변화 시 해관총서는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방법과 제출 자료를 조정 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기업 신분 증명서 등 구비서류 추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 시
①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②기업 명단과 기업 등록 신청서
③기업 신분 증명서 (예: 사업자 등록증 등)
④기업이 등록 관리 규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성명서
⑤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당 기업에 대해 실시한 심사, 검사 결과 보고서
(필요 시 해관총서는 기업의 공장, 작업장, 냉장 냉동 창고의 평면도, 공정흐름도 등 기
업의 식품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해외 생산기업의 직접(또는 대리인 위탁) 신청 시
①기업 등록 신청서
②기업 신분 증명서 (예: 사업자 등록증 등)
③등록 관리 규정 요건에 부합함을 서약하는 기업의 성명서
- (등록 신청 내용)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
‣기업명 ‣소재 국가(지역) ‣생산지 주소
‣법정 대리인 ‣담당자 ‣연락처
‣주관 당국 승인 등록번호 ‣등록신청 식품유형 ‣생산유형
‣생산 능력 등
- (심사방식) 해관총서는 심사팀(2명 이상의 평가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을 통해 평가 심사함
- (등록 유효기간) 5년.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승인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일 및 만료일을 확정함
* 등록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6개월 내에 연장 신청 필요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관련 모든 기업은 새로운 등록 규정의 시행(‘22년1월1일)에 앞서 반드시 동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의 준비 및 중국 해관총서의 심사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 상기 규정 및 관련 법령의 원문 및 번역문은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 가능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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