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바이든 정부의 국가환경정책법 복원 발표, 기대와 우려
- 등록일2022-05-13
- 조회수3593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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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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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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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KOTRA#국가환경정책법#미국
바이든 정부의 국가환경정책법 복원 발표, 기대와 우려
◈목차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란?
바이든 정부의 환경법 개정 주요 내용
현지 반응 및 평가
◈본문
│바이든 행정부, 고속도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강화 발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지됐던 국가환경정책법 복원 소식에 환경단체는 환영 목소리
│일부 교통 및 건설 단체는 다시 연방정부의 프로젝트 승인 심사 지연 우려도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고속도로나 파이프라인, 석유 시추시설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연방 규정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과거 1969년 1월 원유 시추작업 중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해상 기름 유출 사건 등 각종 환경 사고 이후 제정돼 여러 번의 개정작업을 거쳤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도로 확장,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사업 속도 지연 등을 이유로 정지되기도 했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와 미국 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바이든 행정부의 상반된 환경 정책에 대한 여론의 비판 속에 다시 한 번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환경법 복원 발표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발표로 이르면 내달 5월 20일부터 연방 기관에서 고속도로나 교량 등 인프라 개발 심사 시 직·간접적인 환경 영향 유발 정도 및 기후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사업 심의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란?
국가환경정책법은 1970년 1월 1일 닉슨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서명되고 1970년 6월부터 시행된 미국 최초의 환경법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계되는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 기관이 승인을 내리기 전에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그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환경정책법 규정 적용 대상> ㅇ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making decisions on permit applications) ㅇ 연방 토지 관리에 관한 결정(adopting federal land management actions) ㅇ 고속도로 및 기타 공공 소유시설 건설에 관한 결정(constructing highways and other publicly-owned facilities) |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EPA) 홈페이지]
국가환경정책법은 대통령 직속 행정부 내에 설립된 환경품질위원회(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에서 법의 준수 여부 및 연방 정부 승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중 보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연방 정부의 결정을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정해진 심의 절차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에는 토착민을 포함한 공개 검토 및 논평의 기회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가환경정책법 ‘제2편(TITLE II) 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환경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SEC 201), 그중 특히 연방 정부, 주 및 지방 정부와 비정부단체 또는 개인의 프로그램과(규제 활동을 포함한) 활동에 관한 검토, 환경과 천연자원의 보호·개발 및 이용에서의 영향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게 되어있다. 연차 환경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라고도 불리며 주별로 설치된 환경보호청은 각 주의 EIS를 심사하고 보통 광역적인 사업이나 정책의 경우에는 연방 기관의 담당 부서에서 관할한다.
반면, 연방 기관은 NEPA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978년에 제정한 환경품질위원회의 규정(40 CFR Parts 1500-1508)에 따라 수행한다. 이 규정은 모든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NEPA의 절차 조항과 환경 영향 준비를 포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NEPA 규정 이외에도 다양한 관련 지침 문서를 통해 직·간접적인 환경·기후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업 심의를 권고하고 있다.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아래 연방 정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국가환경정책법 절차 및 세부 규정>
[자료: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홈페이지(https://www.govinfo.gov/help/cf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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