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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기술 육성‧보호 체계 고도화 및 혁신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 등록일2025-07-25
  • 조회수256
  • 분류정책동향 > 기타 > 기타

 

 

기술 육성‧보호 체계 고도화 및 혁신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목적

전략기술 특별법 상 정책 이행을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발굴 및 성과발굴·확산, 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보안 등 추진


주요내용

ㅇ(전략연구사업 지정) 전략기술 R&D 사업의 체계적인 발굴·지정·관리 수행을 위해 전략연구사업 지정 기준 등 구체화

- 전략연구사업 ▲정의 및 범위,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추진체계, 지정 이후 ▲관리 방안 등 전략연구사업 운영 방안 수립

- 전략로드맵 이행과 연관성이 높은 신규 및 기존 R&D 사업 중 전략연구사업 지정

ㅇ(전략기술 정보보호) 특별법 상 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외국 자료 제공 통보 제도 마련, 전략기술 보호 매뉴얼 수립 등 전략기술 보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연구 수행

ㅇ(전략기술 성과확산) 국가전략기술 성과 발굴 및 분야별 성과교류회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성과확산 방안 마련·추진

- (국가전략기술 컨퍼런스) 경제안보 관련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주권 및 미래 성장아젠다 선점 의지 제시

- (미래대화)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사회 각계 의견 수렴으로 국론 형성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고도화


결론

ㅇ (전략연구사업 지정) 전략연구사업 최종 선정 후 소관부처에서 특별법 상 전략연구사업 특례조항 적극 활용, 성과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방안 마련

ㅇ (전략기술 정보보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안) 공동고시 및 관련 절차 가이드라인화 추진

ㅇ (전략기술 성과확산)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시작으로 참여기관 간 정기적 만남을 통해 전략기술 육성 및 혁신 아젠다 발굴 추진 및 대내외 홍보 추진


비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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