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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적용법령 조사 분석
- 등록일2021-01-14
- 조회수468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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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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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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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의료기관#의료기관 설립
- 첨부파일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관련 적용법령 조사 분석
목차
제1장 서론
1.1. 중국 법률 분석 연구의 배경
1.2. 중국 법률 분석의 목적
1.3. 한국계 병원의 중국 진출 역사
1.3.1 2004년 ~ 2009년 1기 진출 시기
1.3.2 2010년 ~ 2014년 2기 진출 시기
1.3.3 2015년 ~ 2019년 3기 진출 시기
제2장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 시 관련 법령의 해석
2.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원문 및 번역
2.1.1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주요 조항
2.2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 관리방법 원문 및 번역
2.2.1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관 관리방법 주요 조항
2.3.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원문 및 번역
2.3.1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주요 조항
2.4 중국의료기관관리방법 원문 및 번역
2.4.1 중국의료기관관리방법 주요 조항
2.5. 외국의사중국 내 단기행의(行医)관리방법 원문 및 번역
2.5.1 외국의사중국 내 단기의료행의관리방법 주요 조항
제3장 한국의료기관 중국진출 구조에 따른 법령 적용사례
3.1. 중외합자, 합작병원 설립 시 적용 법령
3.1.1 중외합자, 합작병원 진출 구조
3.1.2 계약서로 살펴보는 중외합자, 합작병원 진출 시 적용 되는 사례
3.2 중국 내자 병원 설립 시 적용 법령
3.2.1 중국 내자 병원 진출 구조
3.2.2 계약서로 살펴보는 중국 내자 병원 진출 시 적용 되는 사례
3.3 원내원(院内院) 계약서를 통한 진출 시 적용 되는 사례
3.4 중국 병원 위탁운영 합작 계약서를 통한 진출 시 적용 되는 사례
제4장 법률 개정을 통한 의료시장개방 정책 방향 고찰
4.1 중국의 외자 병원에 대한 개방 정책의 변화
4.1.1 2000년 5월 15일 최초로 외국 자본의 시장을 열다
4.1.2 2008년 1월 1일 제1차 보충 규정 발표
4.1.3 2009년 1월 1일 제2차 보충 규정 발표
4.1.4 2011년 1월 1일 실행 제3차 보충 규정 발표
4.1.5 2014년 7월 25일 실행 제4차 보충 규정 발표
4.1.6 중국의 외자계 병원에 대한 시장개방 분석
4.2 한국계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방향
4.2.1 중서부 2~3선 도시로의 적극적인 진출 모색
4.2.2 진출 도시 및 규모
4.2.3 한국계 병원의 진출 과목
제5장 맺음말
제1장 서론
1.1. 중국 법률 분석 연구의 배경
한국 의료기관 해외 진출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약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은 물론이고 중국을 시작으로 동남아, CIS권, 미국, 아랍 등으로 그 영역의 확대도 가져왔다.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부터 2019년 말까지 동 법 제 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및 신고 확인증이 발급된 기관은 총 66건으로 나타며 누적 신고 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87.6%의 속도로 증가 하였다.
진출 국가의 수는 총 18개국으로 중국 32건(48%), 베트남 6건(9%), 카자흐스탄 4건(6%), UAE와 몽골이 각 3건(5%), 페루⋅싱가포르⋅말레이시아⋅카타르⋅러시아 각 2건, 미국⋅방글라데시⋅스리랑카⋅아르메니아⋅칠레⋅캄보디아⋅쿠웨이트⋅태국이 각 1건 순이다.
최근 의료기관의 진출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으로의 진출이 가장 많으며 이는 20년의 역사를 통해 정량적인 결과뿐 만 아니라 많은 정성적인 결과도 도출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중국 이외의 국가로 진출한 병원이 시장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는 중국 한 개 省의 인구, 경제력, 의료소비구매력이 CIS 국가나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와 비교해도 우위를 차지할 만큼 시장성이 큰 상황이며 질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은 20여 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다양한 진출모델을 만들어왔다. 진료과목 확대 및 서비스 방법의 다양화, 정교한 운영,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치 확보는 물론이고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변화 발전 하였다. 중국진출의 핵심 사안인 협력 파트너 선택이 진출 초기 의료기관과의 협력에만 머무르던 것이 중국 내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개인 투자자, 일반 기업, 부동산기업, 상장기업, 기관투자자등으로 확대 되었다. 이는 중국 정부는 공립병원의 민영화 전략에 맞게 종합병원, 전문병원, 개인 의원의 개설 등을 장려하고 있고 향후 우리 의료기관은 보다 더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에 관한 것 중 상당 부분이 중국의 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법률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며, 이는 우리 의료기관이 현지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만들고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현지 파트너에게 일임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협력 기간 중 파트너와 분쟁이 생기면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며 손실을 감수하고 철수하거나 협력이 중단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에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에 관한 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중국의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중국법률을 잘 이해하고 분석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중국 법률 분석의 목적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내 기업 형태 또는 의료행위의 형태는 중외합자(合資)병원1), 중국 내자(內資)병원2), 원내원(院內院)3), 출장진료(기술합작), 위탁운영, 컨설팅, 원격 진료 등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 형태는 편의상 합법적인(정식) 진출 방식과 비합법적인(약식 또는 변형적인) 방식들로 표현하여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중국 내 의료기관 설립은 양국 자본 간의 지분 투자로 이루어진 중외합자병원을 합법적 또는 통상적인 기본 형태로 본다. 이 방식은 자본금의 규모가 커서 비영리 법인인 한국의 의료재단,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은 진출이 절실함에도 국내법의 외부 투자 제한 및 병원 자체 내 경영 안정성 추구, 병원장의 임기제 등으로 인해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외 진출의 주체는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개인 또는 의료관련 컨설팅 기업이나 MSO4)등 일반 법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외합자병원 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작고 리스크가 적은 내자병자, 원내원, 출장진료(기술합작), 위탁운영, 컨설팅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외합자병원 이외의 진출 모델들은 설립에 관한 법률적 이해가 부족하여 불법적인 요인을 간과하여 자칫 중국 파트너에게 약점을 잡히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투자한 자산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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