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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건강기능식품과 나고야의정서

  • 등록일2022-05-12
  • 조회수4037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2-04-20
  • 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키워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건강기능식품#나고야의정서
  • 첨부파일


건강기능식품과 나고야의정서


◈목차

1. 검토 배경

2. 주요 검토 내용

3. 주요 검토 결과

4. 요약 및 정리



◈본문


1. 검토 배경
 

□ 나고야의정서의 발효(2014년 10월)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ㅇ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이후 각 당사국들도 자국내 법률,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수립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제정되어 2017년 8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ㅇ 건강기능식품1) 원료의 경우 그 기능성을 인정받아 제품을 생산하는바 생물자원 혹은 그 파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해당 생물자원을 수출하는 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여부와 자국내 법률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함
 
2. 주요 검토 내용
 
□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ㅇ 2020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실적은 3조 3,254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 2조 9,508억 원 대비 약 12.7% 증가하였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2)
 
 ㅇ 원료 및 완제품 수입실적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9,176억 원에서 2020년 1조 763억 원으로 약 17.3% 증가 추세에 있어3)향후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영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총 판매실적에서 수입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평균 28.67%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32.36%로 집계됨
 

나고야1.JPG

□ 건강기능식품 원료 구분 
 ㅇ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가능

나고야2.JPG


 ㅇ 2020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기준 고시형 원료 생산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78%를 차지하였으며, 개별인정형 원료는 4,796억 원으로 22%를 차지하여 다수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의 이용이 더 높음을 확인됨
 
 ㅇ 다수의 업체가 활용할 수 있고 수입비중도 높은 고시형 원료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예측됨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현황
 
 ㅇ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록업체는 총 512개 업체임
 
 ㅇ 상위 10개 업체 매출액 합계는 1조 9,845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9.68% 비중이었으며, 모두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제조업체임
 
 ㅇ 50억 미만 매출액을 가진 소기업은 총 447개 업체(87.3%)로 매출총액은 3,046억 원이며, 전체 매출액의 9.16%를 기록함
 
□ 매출액/수입실적 기준 상위 20위 품목

 ㅇ 매출액 기준 상위 20위 품목이 96.63%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실적 기준으로는 상위 20위 품목이 96.83%를 차지하고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해외의존도
 
 ㅇ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68품목 중 60건은 해외 수입기록이 있음
 
 ㅇ 국내생산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40품목이며, 국내생산 불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24품목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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