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우리나라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 이용시 고려사항
- 등록일2022-11-21
- 조회수316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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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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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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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특허권#강제실시 제도
- 첨부파일
우리나라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 이용시 고려사항
◈ 목차
Ⅰ. 서론
Ⅱ. 강제실시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Ⅲ. 강제실시제도 활용 시의 고려사항
Ⅳ. 결론
◈본문
Ⅰ. 서론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명자가 그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 수단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가 오히려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독점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강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인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함)” 및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WTO/TRIPs 협정”이라 함)”에서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파리협약 제5조 A(2)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s)”이라는 표제 하에 “각 동맹국은 불실시와 같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행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실시권의 부여를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WTO/TRIPs 협정은 제30조에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권자가 갖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은 국방상 또는 산업정책상 필요가 있는 때에 특허권자의 자발적 실시허락이 없는 경우에도 특허청장의 결정이나 재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강제적인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두고 있음
▪이러한 강제실시권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크게 ①국가 비상사태 대응 또는 공익상 필요 충족을 위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6조의2), ②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7조), 그리고 ③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38조)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1)
▪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국제법적 근거 및 특허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불가피하게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하게 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기로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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