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2024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등록일2024-01-16
- 조회수3509
- 분류제도동향 > 그린바이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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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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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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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식품#식품안전관리#식중독
2024년 식품안전 관리지침
◈ 목차
⑴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⑵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⑶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⑷ 수입식품등 검사 및 사후관리
⑸ 유전자변형식품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⑹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감독
⑺︎ 농수산식품 안전관리
⑻︎ 식중독 예방 및 관리
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⑽︎ 부록
◈본문
■ ’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1.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정비
ㅇ (소비 환경) 식품의 유통·소비 경향을 반영한 관리체계 개선
- 무인매장(식품 판매점)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위생교육 확대** 실시
* 점검: (’23) 1회 → (’24) 4회, ** 교육: 식품자동판매기업→휴게음식점영업자(추가)
- 음식점 옥외 영업장의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 (’23.5.19.)
* (기존)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허용 → (개선)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으로 지자체장이 별도 정하는 경우 허용
- 부적합 발생률 등을 반영한 위해 우려 수입식품 및 특정시기 (명절, 김장철 등) 수입 증가 품목의 기획검사 강화
ㅇ (정책 환경)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무 절차 마련 및 관리 기준 개정
-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i24) 시행에 따른 처리 절차 반영(p317)
- 자동화·비노출 식품 제조시설의 작업자 위생 규정 현실화(p150)
ㅇ (유통 환경)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사항목·물량 및 생산·유통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
* 방사능 안전성 검사: (’23) 15,350건 → (’24) 28,320건 (전년 대비 84% 확대)
-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 수출국 사전평가제(수입위생평가) 업무 절차 반영(p312)
- 주요 축산물, 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 시행(’24.1.1~)
* (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수산물) 어류
** 사용기준이 설정된 물질 외에는 0.01mg/kg 이하로 허용치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2.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처리절차 등 반영
ㅇ 식품·축산물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기한* 완화( 「식품위생법」, ’23.1.30.시행)
* (기존)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개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ㅇ 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단축* ( 「식품위생법」, ’24.1.1.시행)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기존) 8시간 → (개선) 6시간
ㅇ 기타 식품판매업장* 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포장육 판매 허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23.3.1.시행)
*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곳에 한함
ㅇ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금지 규정의 방송매체 개정( 「어린이 식생활법」, ’24.2.9.시행)
※ 대상 매체에 「인터넷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추가
3.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반영
ㅇ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 강화
- 원인조사 대상 시설에 영유아 대상 어학원 추가, 조기경보-나이스 (교육행정 정보서비스) 시스템 연계 및 성능 개선 등 관리 강화
ㅇ 일본산 수산가공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 원료 50% 이상 함유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ㅇ 이유식 제조업체 대상 특별 점검 강화
- 영·유아용 이유식 제조업체 대상 원재료 함량 표시·판매 집중 점검 등 위생·안전관리 강화(’23. 1회→ ’24. 2회) 및 수거·검사 병행
ㅇ 편의점,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식품위생법 위반 지속 발생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및 계절별(나들이철, 행락철), 주요 위반사항(소비기한 경과 등) 중심 점검
Part Ⅰ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1.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 관리
- 기본 방향
각 업종별 구비서류 및 인·허가시 확인 필요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허가・등록・신고의 적정 관리 도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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