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반복되는 인증규제 문제, 법정인증 총량제의 도입과 신설 인증 심의 강화로 해결해야
- 등록일2024-03-28
- 조회수1637
- 분류제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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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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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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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술규제#문제발생 원인#인증#표준#법정인증 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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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인증규제 문제, 법정인증 총량제의
도입과 신설 인증 심의 강화로 해결해야
◈본문
✔︎인증은 정부의 대표적 규제수단으로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은 분야이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동안 인증규제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 모색 미흡
●인증규제는 기업의 개선수요가 많고 정부의 정책대응도 주기적・반복적인 분야
╺︎2018년부터 최근 약 5년간 배포된 규제개선 보도자료(각 정부 문건)에서 총 151건이 인증 관련 규제임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총 861건의 실증과제 중에서 59건이 인증 관련(표준은 12건이 관련) 문제임
╺︎아울러 2019~2022년 대한상의에 소요된 총 377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27건이 인증과 표준 관련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인증규제 개선방안’(2024)을 발표하였으나, 인증제도의 구조 등(인증 신설 과정, 표준 등과 연계)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함
╺︎국무조정실(2024)은 인증제도 정비,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제시된 방안도 중요하지만, 인증규제 문제의 발생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탐색 필요
✔︎인증은 기본적으로 성문표준과 관계가 깊고, 제정 주체나 법적 강제성에 따라 구분
●인증은 성문표준의 요구사항 충족을 입증하는 것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음
╺︎인증을 별도로 법령에서 정의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적합성평가를 정의할 때,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인증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음
╺︎아울러 국제기준은 인증에 대하여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또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증명 발행 (KS Q ISO/IEC 17000:2007(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 원칙))”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인증을 ‘성문표준에서 규정하는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의 충족을 입증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는 인증이 성문표준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의미함
●인증은 주체, 법적 강제성 여부,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나채준, 2021)
╺︎주체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하는 법정인증, 민간이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민간인증으로 구분되고, 법정인증 중에서도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
╺︎그 외 목적에 따라 안전인증, 정책추진인증으로도 구분되나 유형 분류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신규 정책수요 확대에 따른 법정인증의 증가와 중복 가능성 심화
●국내 법정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많은 수준임
╺︎법정인증은 의무인증 98개와 임의인증 148개를 합쳐 총 246개가 있고(e나라표준인증), 본격적으로 신산업 육성정책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제정된 법정인증은 185개로 나타남
그림 1 ) 국내 법정인증 증가 동향
╺︎반면,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우리와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준으로 미국 97개, EU 40개, 중국 18개, 일본 14개가 운영 중(국무조정실, 2024)
●부처 간 정책영역 확대경쟁으로 인증의 중복 문제가 발생, 융합 분야 기업의 중복인증 부담도 증가
╺︎개별 부처 간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된 과거와는 달리, 디지털전환 등과 같은 메가트랜드의 부상에 따라 부처 간 정책목표가 동조화되고, 정책 확대 경쟁이 발생하여 법정인증의 중복 가능성이 높아짐
╺︎융합 분야의 기업은 복수 부처에서 마련한 신기술인증을 개별적으로 받아야하는 중복인증 부담도 증가
✔︎인증제도 검토의 강제성 부족과 사전평가를 우회하는 인증 신설로 근본적 해결에 한계
●'적합성평가제도 적절성 검토’ 제도가 시행 중이나 유사・중복 문제의 해결에는 한계
╺︎2019년부터 3년간 ‘1주기(2019~2021년) 인증제도 실효성검토’가 진행되어 186개 평가대상을 선정하였고, 14개가 통폐합, 72개가 개선, 99개가 존속(동 기간 인증은 34개 신설되어 총량은 증가)
╺︎동 제도를 실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부재하여 해당 부처가 존속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은 인증 신설이 과반을 넘고 있음
╺︎인증제도의 근거인 법률 제정 시 규제영향분석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6호) 인증규제는 오히려 증가 추세
╺︎정부안의 경우에는 동 분석을 거치지만 의원안의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2013년 이후 89개 법률 중 40개 (정부안 32개와 위원회 대안 중 정부안 포함 8개)만이 평가를 거친 것으로 해석
✔︎인증규제 문제의 근본원인은 법정인증의 지속적 증가 대비 표준생산이 미흡하기 때문
●공적표준의 생산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는 법령상 기술규정에 의한 신속한 인증 제정 선호
그림 2 • 혁신과 표준, 인증, 규제의 관계
╺︎최근 5년간 국제표준(ISO, IEC) 제안 실적이 연평균 80건에 불과하고, 임의인증과 연관성이 높은 민간표준 (단체표준)의 경우에도 2023년 기준 누계 3,895건 밖에 되지 않아, 주요국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
╺︎인증은 기본적으로 표준에 기반하여 제정되지만 표준이 부재하거나 정책적 시급성이 있을 경우, 정부는 표준기반 인증 제정보다는 법령상 기술규정에 의한 신속한 인증 제정을 선호
●법정인증의 지속적 증가로 민간인증 생태계 형성이 지체되고 혁신주체의 자발적 표준생산 미흡 초래
╺︎규제 근거로 법정인증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인증 제정 및 활용 수요가 부족해지고 민간인증의 기반이 되는 표준생산의 미흡을 초래
╺︎인증을 실제 발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의 경우, 기술산업 법령 중 다수가 시행령에 특정 시험인증기관(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민간의 자발적 인증 생태계 형성 지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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